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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호스피스학회, 비암성 말기질환도…대상 확대 주문

김시영 회장, 호스피스 돌봄은 모든 만성질환 진료에 필요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가 호스피스 돌봄의 대상을 비암성 말기질환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다양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달체계를 개발하고,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질 관리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김시영 회장은 11일 건보공단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세미나(호스피스-연명의료법 시행에 따른 보험자의 역할)’에 토론자로 나서 이 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비암성 질환들에서는 환자의 의식상태, 인지기능, 운동기능, 자기의사결정능력, 병의 악화되는 양상에 따라 말기 판단의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므로, 환자 돌봄의 목표를 평소 계획하는 것이 말기에 대한 정의보다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전돌봄계획이 모든 만성질환의 진행기에 이뤄져 말기 혹은 임종기에 의료적 돌봄에 대한 목표와 가치에 합당한 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따라서 의료진이 환자 및 가족들과 사전돌봄계획에 관한 대화를 시작해야 하는 시기를 결정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개념적인 임상진료지침이 개발되는 것이 우선과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를 의사와 환자 또는 가족들이 각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


김 회장은 “또한 통상적인 돌봄에서 호스피스 돌봄으로 환자의 돌봄 목표가 전환되는 적절한 시점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각 질환별로 구체적인 진료지침이 개발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호스피스 돌봄은 모든 만성질환의 진료에 있어 필요한 요소이므로 외국의 선례에 비워 현재 법에 규정하고 있는 만성 간질환, 호흡기 질환, HIV/AIDS 이외에도 점차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러나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제공이 정착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양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달체계 개발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회장은 궁극적으로 요양병원이 호스피스-완화의료 기관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현재 말기암 환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달체계 모형은 대부분의 암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로 전환돼 지역 호스피스기관(병원급)으로 전원되며, 지역 호스피스기관은 가정호스피스와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김 회장은 “비암성 만성질환으로 확대될 경우 ‘만성질환자의 의료와 복지가 연계돼 말기의 삶과 임종까지 돌보는 체계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호스피스 돌봄이 발전된 외국은 대부분 주치의 제도 등이 정착돼 만성병을 관리하고 있거나 너싱홈 등의 의료서비스가 가능하고 이들 복지체계 안에 노인 관리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의 경우 비암성 말성질환 환자는 장기요양보험제도 및 보건소 방문간호사업 등이 존재하므로 기존의 우리나라 보건복지체계를 바탕으로 국내 의료체계에 적합한 효율적인 새로운 제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요양병원의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해서는 “충분한 준비와 평가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급격히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서비스의 심각한 질적 수준의 저하로 인해 호스피스의 철학과 목적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따라서 요양병원은 기존 기관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춰야 함은 물론, 호스피스 철학과 목적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요양병원이 호스피스-완화의료 기관 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회장은 호스피스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수익은 기대하기 어려운 특수성 때문에 민간의료기관이 대부분인 우리나라 의료제공 자원의 특성상 자발적으로 확대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


그는 “호스피스는 의료인력 만으로 제공될 수 없으며 영적 돌봄제공자, 자원봉사자 등 다수의 비의료 인력이 요구되는 분야”라며 “요양병원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진입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가 과소의료 제공을 통해 소위 수익성 사업이 될 수 있구나’ 라는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회장은 “지정기준과 평가와 인증제도를 재정비해 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요양병원 대상의 시범사업에 있어서는 철저한 사업관리와 사후 평가가 필요하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관련해서는 호스피스 병동 이용 환자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수발의 부담에 의한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소진을 예방하고 호스피스 돌봄 과정에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완화의료도우미 제도’와 연계해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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