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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호스피스완화의료, 제공기간별 차등수가제 도입해야

종별수가 차등은 재검토…질 연동보상체계 마련 주문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호스피스완화의료 수가를 일당정액제를 기본으로 하되, 서비스 제공기간별로 차등수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또한 보고서는 요양기관종별로 수가를 차등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고 밝혔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국의 비암성질환 호스피스완화의료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원은 이번 연구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를 시행 중인 주요국의 제도를 검토 및 분석하고, 우리나라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국가별로 특징을 보면 영국은 1879년 시작된 호스피스 서비스를 2004년 제공기관 및 대상자를 확대해 완화의료 서비스 제공을 활성화했으며, 2008년 생애말기돌봄전략을 통해 말기암환자 뿐만 아니라 생애말기의 모든 환자들을 대상으로 완화의료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영국에서는 생애말기 모든 환자들을 대상으로 완화의료를 제공하지만 비암성 질환자의 경우 완화의료를 확대하는 데 비암성질환의 말기단계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예측이 어렵다는 문제가 대두됐고, 이는 의료인들이 암이 아닌 환자를 돌보는데 의료기술과 지식이 부족하거나 의뢰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은 비암성 말기질환의 말기정의에 대한 임상기준을 개발하고, 비암성질환의 신체적, 임상적 문제에 초점을 둬 제시했다.


미국 호스피스․완화의료 제공은 독립호스피스 기관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호스피스 이용자는 암질환 36.6%이외 비암성질환이 63.4%를 차지했으며, 비암성 질환에는 치매, 심장질환, 폐질환, 뇌졸중, 신장질환, 간질환, 노쇠, 근위축성축색경화증,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AIDS) 등이다.


호스피스 수가는 환자 1인이 연간 사용할 수있는 한도액에서 이용할 수 있는 예산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은 비암성질환에 대한 임상기준과 영양상태에 따라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는 신체적, 심리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영적, 문화적, 윤리적 법적 돌봄 등 8개 영역에 대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밖에 주요국의 특징으로 대만은 호스피스 수가가 일당정액제이며, 의료기관 종별 수가차이가 발생하지 않고, 수가가 가장 높은 병원중심 수준의 수가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일본은 대상 질환을 암환자와 AIDS 환자로 한정했으며, 가정뿐만 아니라 요양시설이나 그룹하우스 등 다양한 장소에서 재택완화의료가 제공되고 있다.


연구원은 우리나라 완화의료서비스의 이용률이 2008년 7.3%에서 2015년 15.0%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과 함께 수가는 입원일당 정액수가와 별도산정(행위별수가)로 산정된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이 입법취지에 맞게 제대로 시행되기 위한 선결과제로 ▲서비스를 받아야 할 환자의 상태에 대한 정의와 합리적인 기준 및 근거가 마련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과 서비스에 따른 보상체계 마련 ▲다양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달체계 및 비암성 말기질환에 대한 서비스가 개발 ▲암을 포함하는 4개 질환(에이즈, 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간경화)이외에 대상 질환 확대에 대한 점진적인 검토 등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우선 직종별(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단계별(실무자, 전문가)로 전문인력 양성과 더불어 전문 자격증제를 시행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환자 및 보호자에게 적절하고 전문화된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비암성 질환별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모형 개발과 제공유형이 다양하게 개발돼야 한다”며 “암과 달리 비암성 말기질환은 장기부전과같이 작게는 2~5년, 치매와 알츠하이머 같은 질환은 길게는 6~8년의 예후 및 일반적인 임상적인 기준이 다르다. 비암성질환별로 표준화된 돌봄모형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요양기관에 제공되는 보상체계와 수가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제시했다.


연구원은 “현재 서비스 평가 질지표 개발 및 질평가 결과와 연계한 연동보상체계 검토가 필요하다”며 “미국이나 대만과 같이 정부 주도하에 서비스 평가지표를 개발해 제시하고, 그 평가결과에 연계해 정부지원금과 건강보험 급여의 차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당정액제를 기본으로 하되 서비스 제공기간별 서비스 차등수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미국은 지속적 가정호스피스에 대해 60일 이하 또는 60일 이상으로 구분해 수가를 차등하고 있으며, 일본은 30일, 31~60일, 60일 이상을 기준으로 차등적으로 수가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요양기관종별로 수가를 차등하고 있다. 비암성 질환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과 병의원에서의 서비스 내용에 크게 차이를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논의 및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연구원은 “서비스 대상질환을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점진적이고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야 한다”며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한 대상자 맞춤형 홍보전략이 개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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