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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치과가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10가지 왜곡 진술 ‘지적’

이비인후과학회 성형외과의사회 피부과의사회 등도, “치과의 보톡스 안면시술은 면허 범위 밖 불법행위” 주장

의료계는 치과의사가 지난 519일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10가지 왜곡 진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치과의사가 보톡스를 학교에서 배웠고,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눈 주변 시술을 하는 것은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대한피부과의사회는 15일 의협회관 3층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519일 열린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치과의사의 진술이 왜곡됐다고 주장하는 행사였다.


정 모 치과의사는 지난 2011년 환자들의 눈 주변에 보톡스 시술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모두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판결에 앞서 지난 5월19일 공개변론을 진행한 바 있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각 면허의 범위가 엄격히 분리돼있다. 치과의사의 면허를 넘어서려는 시도들이 계속돼 안타깝다. 지난 519일 진행된 대법원 공개변론 당시 치과의사가 왜곡된 발언을 많이 했다.”고 지적했다.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은 이마는 신체 어느 부분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험이 많은 의사가 시술해야 한다. 치과의사가 시술하는 것은 전혀 다른 면허 범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장은 사실 확인 차원에서 10가지 왜곡된 진술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책자를 제작 발표하게 됐다. 또한 치과의사가 이마, 미간, 눈가 등을 미용 목적으로 보톡스 시술을 허용해 달라는 주장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국갤럽을 통해 실시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이 시술해서는 안된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치과의사의 10가지 왜곡된 대법원 진술에 대응해서 치과의사가 이마 등에 미용 보톡스 시술을 하면 안되는 이유 10가지 이유라는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를 기자회견장에서 배포했다.

 

안되는 이유 10가지는 의사와 치과의사의 진료범위가 전혀 다름 구강외과에서 안면을 배우기 시작한 것은 오래 전 일이 아님 외국과 우리나라는 역사적 접근 자체가 다름 외국은 구강악안면외과의사와 일반치과의사의 임무범위가 다름 외국과 우리나라의 구강악안면외과 교육수련정도는 판이하게 다름 치과가 일부 의과와 중첩된다고 주장한 질환은 해부학적으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질환 임 의학 분야에서 보툴리눔 독소 시술에 대한 교육이 없다는 치과 주장은 거짓말 치과의사의 무분별한 안면부 진료는 치명적인 악결과를 초래 보톡스는 치과의사가 걱정없이 시술할 만큼 부작용 없는 의약품이 아님 치과의사는 의사처럼 인체 전반에 대해 배우고, 교육받지 않음 등이다.

 

이비인후과학회 성형외과의사회 피부과의사회 등도 치과의사의 보톡스 안면 시술은 불법 한목소리김진국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의무이사는 안면부 외상의 예로 코뼈가 부러지면 어디로 가나? 성형외과와 정형외과의 영역이어서, 보편적으로 병원에서 다툼이 일어난다. 만약 치과의사가 진료한다면 이해가 가나? 코뼈 부러지면 코피가 난다. 보편적인 문제로 접근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의무이사는 보톡스에 대한 치과의 주장이 성형외과나 이비인후과에서 배운바 없다는 것이다. 왜곡이다. 보톡스가 왜 만들어지는지, 시술의 부작용 등을 배우는 것이 의사이다. 보톡스를 충치에 치료한다면 치과영역이다. 그러나 안면은 더 전문적인 의사의 영역이다.”라고 주장했다.

 

김광석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고시이사는 동양권에서 치과의사를 무의식적으로 의사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점에서 혼돈을 일으키게 된다. 본질은 만성적인 불법행위가 자행됐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익숙하게 됐다. 묵인돼 온 국가 입법 사법 권한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행해진 것을 용인할 것인지, 바로 잡아 정의를 실현할 것인지의 간단한 문제이다.”라고 말했다.

 

김방순 대한피부과의사회 회장은 눈 주변을 시술한 치과의사가 12심에서 유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공개변론 한 것은 면허간 영역을 확립하고자하는 의중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건의 본질은 국민의 건강이 중요시되기 위해 의료인의 영역간 면허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얼굴 안면부위는 안전하기 때문에 보톡스 시술을 배워서 할 수 있다는 치과의사의 생각은 상당히 위험하다. 시술할 수 는 있지만, 허용한다는 의미는 치과 전체가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면 일반적 치과의사도 시술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국민 건강의 위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추무진 회장은 보톡스 안면 시술을 배웠다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면허 범위를 토대로 상식선에서 모든 것이 이뤄져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는 길이다.”라고 재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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