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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최남섭, 치과의사 안면 미용 보톡스는 합법적인 진료

5일, 치협·비대위 대국민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개최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와 ‘치과진료영역 수호를 위한 범치과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종열, 이하 비대위)는 5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기자회견에서 홍보책자를 배포해 진실을 왜곡한 사태에 대해 반박 및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남섭 협회장을 비롯 박영섭·이지나 부회장, 강정훈·이강운·김철환·박영채·박상현 이사 등 치협 임원과 김종열 위원장, 송윤헌·안형준·최영준 위원 등 비대위 위원 및 이종호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이사장,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오희균 회장, 서봉직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회장 등 관련 학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최남섭 협회장은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내비치며 대국민 성명을 통해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은 적격하며 합법적인 진료”라며, “치과의사들은 턱, 얼굴 부위의 성형과 재건 진료에 관한 연구 목적으로 1962년도에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당시 대한악안면성형외과학회)를 설립한 악안면 분야의 전문 의료인”라고 밝혔다.


이어 “치과대학 교육과정에서 ‘구강악안면외과’ 관련 수업은 총 200시간에 달하지만, 의과대학에서 ‘악안면 영역’에 대한 교육(이비인후과, 성형외과 및 피부과)을 모두 합해도 치과대학의 절반”이라고 강조했다.


최 협회장은 “미국의 30개 주, 영국, 프랑스, 브라질, 싱가폴 등에서 치과의사에 의한 안면 보톡스 시술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이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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