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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과 치과 면허구분 무시한 대법판결에 헌소 제기

김방순, “의료소비자의 선택권, 교육을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것 문제”

대한피부과의사회는 1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치과의사 안면시술 허용 규정'에 대한 위헌판단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는 의료법 2조에 규정된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하위법령인 시행규칙 41조가 일탈하여 안면부 전체에 대한 시술허용이라는 해석의 빌미를 제공한 구강악안면외과 규정이 대상이다.

이번 헌소를 제기하게 된 배경에는 치과의사에게 안면부 시술이 허용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 때문이다. 피부과의사회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오고 있다.



김방순 회장은 “대법원 판결이 의사 면허와 치과의사 면허 구분 자체를 무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술의 발전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내려진 판결이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이는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그 결과는 의료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부적절한 판결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판결에 대한 헌소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법원의 판단에 대한 견제와 균형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헌소가 구강악안면외과 규정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통해 의료제도이 왜곡을 예방하고, 국민의 피부건강권을 수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헌소를 촉발한 대법 판결의 ▲의료소비자의 선택권 ▲교육을 판단의 근거로 삼은 점 등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대법 판결은 건강에 관련된 의료소비자의 선택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반영하여 의료에 대한 전문지식이 충분치 않은 국민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치료와 이로 인한 피해를 국민들에게 전가 시킨 판결이라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이는 의료법이 예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객관적인 사회통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법 판결은 치과대학에서 구강이외 안면부의 경조직과 연조직에 발생하는 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한 교육이 포함돼 있음을 근거로 피부레이저를 허용하였으나, 단순히 강의 내용이 있다는 것을 판결의 근거로 삼은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김 회장은 “”치과대학 교과 과정에 피부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설령 교과 과정에 피부에 관한 과정이 있다는 것으로 치과의사에게 피부치료가 가능하도록 허용한다면 의대교육 과정에도 치과 교육이 있으므로 의사들도 치과치료를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러함에도 치과에서 점을 제거하고, 주름 치료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법 판결 이후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치과의사에게 피부주름 및 잡티제거를 위한 프락셀레이저 치료를 허용한 판결’에 대해 무기한 1인 시위를 지난 9월5일부터 오늘까지 40여일 펼치고 있다.

앞으로도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오늘 이후 헌법재판소 앞에서도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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