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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톡스, 의료기기와 별개 vs 일맥선상의 사건

“치과와 한방은 전혀 달라” vs “시대의 상황은 긍정 발전”

보톡스 관련 대법원 판결로 보건의료계에서는 ‘그럼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건도 적용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떠오르고 있다.

이 의문에 의료계는 전혀별개라는 입장은 반면 한의계는 일맥선상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21일 대법원은 치과의사도 미용목적으로 눈가나 이마에 보톡스를 시술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바 있다.



이와 관련 의료계는 “치과는 한방과는 전혀 다르다”는 입장이다. 

22일 대한의사협회 조정훈 한방대책특별위원은 “보톡스 관련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한방사들의 선전전이 더 격화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치과와 한방은 전혀, 완전히 다르다.”고 밝혔다. 

조정훈 위원은 “이번 보톡스 관련 대법 판결은 △치과의 악안면외과는 이미 안면을 다룬다 △두개 골절도 건강보험 지급했다 등등과 함께 △의학과 치과학은 학문적 원리가 같다는 게, 다시 말해 같은 해부학, 생리학 등등 현대의학, 과학 지식을 공유한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의사는 학문적으로 다른 영역이라는 것이다.

조정훈 위원은 “한방의 경우 이미 대법원에서,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의학과 한방은 원리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한바 있다. 아울러 한방사는 현대의료기기를 배운다고 하지만 사용 능력이 안 된다고 얼마 전에 못 박은 바도 있다.”고 말했다.

조정훈 위원은 “참고로  의사 한방사 치과 간호사 조산사로 이루어진 의료인중 한방사를 제외한 나머지 의료인은 같은 의학적 과학적 원리를 공유한다. 하지만 한방사는 음양오행, 기혈 등을 바탕으로 하고  사주팔자, 손금등을 진단에 사용하는 이질적인 직군이기에 예전부터 의료인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한방대책특위에서는 주장한바 있다.”고 말했다.

조정훈 위원은 “한방과는 학문적 원리에 관한 싸움인 반면 치과와는 시술의 해부학적 범위에 관한 다툼 이라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 물론 한방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주장에 대해 경계는 당연히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반면 한의계는 “시대의 상황이 한의사에게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한의사협회 김지호 홍보이사는 “누구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다. 일단은 의료기기라든지 의료행위, 즉 양의사들이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써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사법부도 그렇고 전향적으로 생각할 거다. 그러한 차원에서 일단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의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회가 진보할 거라는 전망이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에게 5개의 현대의료기기를 허용한바 있고, 보건복지부가 혈액검사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하는 등 사회분위기는 한의사에게 긍정적으로 변화 중이라는 것이다.

김지호 홍보이사는 “대법원의 보톡스 판결을 시대 상황의 발전으로 생각하고 있다. 폭을 더 확대해 나가고 생산적인 논의를 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지호 홍보이사는 “이번 판결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 확대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있으니까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쓸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양의사의 주장처럼 전혀 별개라기보다는 일맥선상에 있는 사건이고 갈등이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한의계가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가도 고민해 보겠다는 복안이다.

김지호 홍보이사는 “보톡스 판결이 당장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당장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앞서가는 것 같다. 어떤 걸 할 수 있을 지는 고민해 볼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의사협회는 다음주 보톡스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지호 홍보이사는 “다음 주 한의협의 공식 입장은 나올 것이다. 아무튼 이번 판결 자체가 보건의료계에 앞으로도 의미심장한 판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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