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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김세헌 감사 불신임 위기, 2분의 1로 가능

대의원회, 의협 회무 특별감사 결과 9월경 임총서 채택 논의

대한의사협회 특별감사 결과의 채택 여부 등을 논의할 임시대의원총회가 9월경 열릴 예정이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16일 오후 의협회관에서 회의를 개최,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 결과에 대해 전화통화에서 김영완 부의장은 현재 산적한 의료현안 문제가 많아서 임총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특별감사들이 빨리 보고서를 정리하고, 임총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여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다. 9월 중으로 열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24일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감사보고서 중 회계감사는 채택되고, 회무감사는 채택되지 않았다. 정총에서는 특별감사를 구성하여 채택되지 않은 회무감사를 하도록 결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특별감사단이 이철호 부의장을 단장으로 구성, 최근까지 특별감사를 진행해왔다. 9월 열리는 임총에서 특별감사 결과를 보고하게 됐다.

 

운영위는 또 정총에서 발의된 김세헌 감사 불신임 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영완 부의장은 법률자문 결과 2분의 1의 출석, 2분의 1 찬성으로 해야 한다고 답변을 받았다. 집행부에서도 안을 내놨는데 같은 답변이었다.”고 말했다.

 

김영완 부의장은 감사 탄핵이라는 게 정총 때 대의원들이 발의를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규정이 없으니까 운영위에서 법률자문을 받은 것이다. 이건은 하자가 생기면 안 되지 않은가? 초유의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김영완 부의장은 집행부의 안이나 우리 안이 다 2분의 1, 2분의 1로 나왔다.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해도 감사 탄핵에 대해선 운영위원회가 독단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 424일 열린 정총에서 이동욱 대의원은 김세헌 감사의 불신임을 위해 87명의 대의원 서명을 받아 불신임 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임수흠 의장은 안건의 성립을 선언하면서도 법률자문을 거쳐 감사의 불신임이 가능한 지 여부, 발의자 자격 확인, 의결 정족수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었다.




법률자문 결과 감사 불신임이 회장 불신임 조건인 3분의 2 출석에 3분의 2 찬성이 아니고, 2분의 1 출석에 2분의 1 찬성으로 나옴에 따라 김세헌 감사가 위기를 맞게 됐다.


한편 김세현 감사 불신임에 서명한 대의원은 최종적으로 95명으로 확인됐다.

 

임수흠 의장은 지난 5월25일 기자간담회 당시 “95명 중 정대의원 회비납부 등 대의원 자격을 확인 한 대의원은 발의정족수 81명을 넘는다의장단 두분과 확인 작업을 했다서명지는 봉인됐다금고에 보관 돼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