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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김세헌 감사, 불신임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서 '승'

서울서부지방법원, 불신임사유 존재하지 않아...보전의 필요성 인정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김세헌 감사가 제기한 대의원총회 불신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김세헌 감사와 대한의사협회 사이의 본안소송 판결 선고시까지 김세헌 감사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 9월3일자 불신임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김세헌 감사의 일부 주장을 인용하고 일부 주장은 기각했다.

불신임사유의 존재 여부는 없다고 판단했다.

김세헌 감사 불신임 결의는 정관이 규정한 불신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루어진 것으로, 그 결의에는 무효의 하자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했다.

감사의 잔여 임기 등에 비추어 볼 때 본안소송에 의할 경우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불가능하다고 보이며, 감사의 직무에서 배제된 것에 따른 손해를 사후에 금전적으로 보상받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감사에 대한 불신임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전체 총회에서 선출된 회장에 대하여 불신임이 가능하면서도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감사에 대한 불신임은 불가능하다는 해석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발의절차에 있어서의 하자도 없다고 판단했다.

임시총회의 경우에도 정기총회와 같이 반드시 상임이사회를 거쳐 의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의결정족수를 충족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 들이지 않았다.

정관에 명시적으로 불신임결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의결정족수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면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의결정족수에 따른 결의가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