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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권위에 도전한 김세헌 감사 결국 ‘불신임’

찬성 106 - 반대 57 - 무효4…협회 명예 훼손 표면적 이유

대한의사협회 김세헌 감사가 불신임됐다.

3일 의협 임시대의원총회는 2번 안건으로 상정된 김세헌 감사 불신임 건에 대해 찬성 106표, 반대 57표, 무효 4표로 불신임했다.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은 “167명이 투표했다. 과반 이상 가결로 김세헌 감사가 불신임됐다. 정관 제20조 2항에 의해 정관 및 대의원총회 위반으로 협회의 명예를 훼손한 사유로 임총에서 가결됨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의협 대의원회가 감사를 불신임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2014년 4월19일 임총을 열어 노환규 회장을 불신임한바 있다.

이 2가지 사안의 경우 표면적 불신임 사유는 의협의 명예 훼손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대의원회의 권위에 도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불신임 찬반 투표에 앞서 발의자 이동욱 대의원과 대상자 김세헌 감사의 발언이 있었다.

이동욱 대의원은 "감사의 집행부에 대한 고유 회무는 졸속으로 행하여 68차 대의원총회에 감사보고서 채택조차 부결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 대의원은 “2016년 4월24일 개최된 제68차 총회 감사보고서 책자에 여러 사안에 대해서 여러 차례 대의원회에 대해 ‘정관위반’이라는 단정적 표현을 김세헌 감사가 주도하여 감사보고서에 수차례 명시했다. 자신을 선출한 대의원회의 신뢰와 명예를 대내외적으로 심각히 실추시키고 나아가 협회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했다.

이 대의원은 "김세헌 감사는 지난 2014년 5월7일에도 대의원총회 직후 단독으로 소위 ‘긴급보고의 건’이라는 문건을 통하여 기존의 대의원회의 구성에 대해 불법성을 주장한 문건을 작성하여 법원에 긴급히 이용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의원은 "감사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고 의료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상식적이고도 올바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상호 관계를 악화시키며 대의원회와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것은 감사로서 매우 부적절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상발언에 나선 김세헌 감사는 “정관 제20조에 의하면 정관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위반하여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위반한 때,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 불신임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김 감사는 “이동욱 대의원이 작성한 불신임 발의서에는 감사대상이 아닌 대의원회를 감사했고, 정관위반이라는 단정적 표현을 하여 협회의 명예를 시겼다고 한다. 그러나 해당 감사보고서는 4인의 감사단이 공동 작성한 것이며, 정관과 규정에 따라 충실히 감사업무를 수행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감사는 “오히려 정관 제14조 5항을 충실히 지킨 것이다. 불신임사유가 정관위반이 아닌데 감사단이 정관위반이라고 보고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관위반은 사실인데 정관위반이라는 단정적 표현을 명시한 것이 대외적으로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신임 사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감사업무의 본질을 왜곡하는 근거 없는 모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감사는 “불신임발의자 이동욱 대의원은 경기도의사회 감사를 겸직하고 있으면서 감사대상이 아닌 대의원회를 감사한다는 것을 불신임 사유중 하나로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이동욱 경기도 감사는 경기도의사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뿐만 아니라 녹취록까지 감사자료로 요청했다. 대의원회 출석상황을 출석 위임 불참으로 분류하여 감사자료 요청을 한바 있다.”고 지적했다. 

알려드립니다.

 

이동욱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은 경기도의사회 감사로서 경기도의사회 감사보고서는 집행부의 회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를 한 것만 있지 대의원회를 감사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5일 알려 왔습니다.

 

이동욱 대의원은 경기도의사회 총회에 보고할 정기 감사를 앞두고 경기도의사회 사무국에 보낸 감사자료 요청 12가지 서류에 대의원회도 협조요청자료가 들어가 있었을 뿐이고, 경기도 대의원회가 제출한 사실도 없고 제가 왜 제출 안 했냐고 공방한 사실도 없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동욱 대의원은 경기도의사회 감사로서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를 감사해 놓고 의협에서는 대의원회를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이중적이고 이율배반적 주장을 한다고 지적된 사항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