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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흥원 “보건산업 아우르는 기본법 만들자”

급성장·융복합 추세 대응, 시너지 창출 위해 법정비 필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보건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기본법을 만들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진흥원은 현재 개별 산업에 대한 지원법은 있지만 보건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법이 없어 제대로 된 법제 정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건산업진흥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건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강화 방안’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진흥원은 제안요청서에서 “보건산업의 급속한 성장 및 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산업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도 보건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해 정책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지만 중복투자 및 컨트롤타워 부재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흥원에 따르면 전세계적인 경기둔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보건산업은 빠른 속도로 성장해 2020년에는 시장규모가 1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공지능·센서 등 ICT와 BT와 접목된 개인맞춤의료시대의 등장이 본격적으로 예고되는 상황.


우리나라는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바이오헬스산업 규제개혁 및 활성화 방안 등 생명공학, 제약, 보건의료기술, 바이오헬스 등 다양한 각도에서 보건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부처마다 지원방식이나 규모가 달라 시너지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


진흥원은 “비슷한 문제점을 겪던 일본은 지난해 4월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에 분리돼 있던 의료 분야 산·학·연 연구개발 예산을 통합해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AMED) 설립했다”며 “보건산업의 급속한 성장 및 융복합 추세에 대응하고, 체계적인 정부 지원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법제 정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 목적을 설명했다.


연구 주요 내용은 ▲보건산업의 종합적․체계적 육성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 ▲보건산업육성기본법 관련 이론 연구 및 국내외 사례 조사·연구 ▲보건산업 육성에 필요한 법제화 요소 및 보건산업 육성을 위한 효과적인 거버넌스 방안 ▲보건산업육성기본법 제정안 및 조문별 해설 마련 등이다.


진흥원은 “기본법 마련과 관련 법제 정비를 통해 체계적인 보건산업 육성 거버넌스를 구축해 산업 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12월 9일까지이며, 사업예산은 5500만원이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