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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이슈&뷰] TRC, 의협 반대·정부 고수 속사정은?

고도전문성에 시민단체 참여 부적절 vs 심사평가 아닌 심사제도를 논의하는 기구

그간 운영됐던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개편협의체(이하 협의체)'가 19일 3차 회의를 끝으로 해산됐다. 이에 협의체가 해왔던 업무 중에서 심사제도에 관한 업무협의를 앞으로 구성되는 TRC(Top Review Committee)가 맡게 됐다.

협의체 회의는 지난 9월19일 1차, 지난 10월5일 2차, 그리고 12월19일 3차로 진행됐다. 협의체 회의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등 공급자단체와 시민단체 환자단체, 그리고 간사 역할을 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등이 참석했다.
 
사실상 1차 회의는 아젠다 공유였고, 2차 회의 때 시범사업 대상, TRC 등 굵직한 아젠다가 제안됐다. 이후 3차가 열리기 전까지 두달이 넘는 기간 동안 1분과 2분과 자문위원회가 활동했다. 1분과는 4차례 회의를 통해 당초 10개 시범사업을 7개로 줄였다. 이 과정에서 전문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2분과는 2차례 회의를 통해 전문가심사제도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협의체 3차 회의에서는 TRC를 구성키로 한 것이다. 

3차 회의를 끝으로 1분과와 2분과도 해산됐다. 다만 자문위원회는 계속 활동하면서 지표 시범사업대상을 논의하게 된다. 또한 다수의 ▲PRC(Peer Review Committee) ▲SRC(Super/Special Reivew Committee)가 상설기구로서 심사평가를 한다. 단일 TRC는 비상설기구로서 심사제도에 관해 논의할 전망이다.  1분과 업무를 자문위원회가, 2분과 업무를 PRC와 SRC가, 협의체 업무를 TRC가 이어 받은 셈이다.

그런데 공급자 단체 대표 격인 의협은 협의체 회의와 분과 회의 과정에서 ▲TRC 폐지 ▲적정성 평가지표 적용방법 ▲하향평준화 기준점 고정에 대한 담보 ▲공급자 어드벤티지 등을 주장했다.

특히 TRC와 관련해서는 "TRC를 폐지하라. 존치하더라도 가입자 시민단체를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19일 오전에 열린 3차 협의체 회의에서는 의협 외에는 TRC의 구성에 모두 동의하는 분위기 였다. 이에 의협은 19일 오후에 "심사체계개편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만약 요구를 무시하면 모든 의료정책 건강보험정책에 있어 협조 보이콧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반면 정부는 3차 협의체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TRC 구성을 다음주 27일 경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메디포뉴스가 TRC와 관련 ▲TRC의 역할을 보는 시각과 ▲TRC에 가입자 시민단체 포함 여부 등에 관한 의협과 심평원의 입장을 들어 보았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과 심평원 이영아 실장(심사평가체계개편실행반 반장)이 취재에 협조했다.  [편집자 주]


TRC 역할을 보는 시각부터 양측의 견해는 달랐다.

의협은 전문가 영역이라는 점과 건정심이 있어 옥상옥이라는 시각이다.

박종혁 대변인은 "처음부터 TRC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차 협의체 회의에서 사실상 TRC를 굳힌 것이다. 복지부 일부에서 (SRC로의) 통합논의가 있는 것 같다."면서 "복지부의 내부의견은 어찌되었든지 의협은 기본적으로 심사체계개편을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박 대변인은 "건강보험정책 분야 최고심의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가입자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적인 진료비 심사와 관련된 TRC에까지 가입자나 시민단체가 포함된다면 전문성을 갖춰야 할 TRC가 자칫 정치적으로 지나친 간섭을 받아, 의료를 왜곡 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심평원은 TRC 역할이 심사평가가 아닌 심사제도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아 실장은 "TRC는 1차 협의체 회의에도 개념은 있었다. 협의체 2차 회의 때도 애기가 나왔다. 심사평가는 거의 SRC에서 끝난다. 심사 사항은 건정심에 올라 가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이 실장은 "심사제도 논의 구조가 있어야 한다. 그게 TRC이다. 주제별로 생기는 다양한 SRC와 PRC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간혹 TRC에 의견을 물을 수는 있다. 하지만 심사평가는 SRC와  PRC가 하고, 심사제도 논의는 TRC가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TRC의 역할을 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 가입자 시민단체 포함에 관한 입장도 다르다.

의협은 진료의 자율성과 의학적 판단을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TRC에서 논의해야 하는 진료비 심사와 관련된 분야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 일 뿐만 아니라 진료의 자율성 또한 담보되어야 하는 분야다. 의학적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TRC에 단순히 구색을 맞추기 위해 비전문가인 가입자 시민단체를 참여 시키는 것은 부적절 하다. 세계 어느 국가의 제도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대변인은 "굳이 TRC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가입자 및 소비자 단체를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SRC는 심사평가 역할이고, TRC는 심사제도 역할이기 때문에 가입자 시민단체가 포함 돼야 한다고 했다.

이 실장은 "TRC의 역할인 심사제도 자체는 의료계 심평원 만의 관계는 아니다. 왜냐면 심사제도 개편 때 환자도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사조정으로 제대로 된 진료 못 받는 경우나, 환자영향 평가라는 부분에서 환자도 중요한 구성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의협은 TRC가 전문가 영역이라고 하지만, 심사제도에 관한 것이다.) 가입자단체가 와서 전문적으로 심사평가를 논하지 않는다. (전문 심사평가는 SRC PRC 몫이다.) 가입자단체가 알 수도 없다."고 말했다.

종합적으로 보면, 심사평가 역할에 있어 상위기구인 SRC와 하위 기구인 PRC가 다양하게 존재한다. 반면 심사제도 논이 결정 역할은 하나의 TRC가 수행 한다. 정부는 TRC의 명칭도 '심사제도운영위원회'로 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결국 의협의 주장은 그간 일부 가입자단체인 시민단체 환자단체와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TRC에 그들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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