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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요양병원 코로나19 AZ백신 접종, A~Z까지

질병청, 요양·정신병원 대상 예방접종사업 지침 공개
접종 완료 후 15~30분 정도 이상반응 발생여부를 확인

본격적으로 26일부터 만65세 미만 요양병원·정신병원 입원환자·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22일 요양·정신병원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접종사업 지침’ 초판이 공개됐다.

지침에는 예방접종 기본원칙부터 아나필락시스 등 이상반응 관리 및 모니터링, 백신 공급 관리 및 잔여·폐기백신 관리 방법 등이 담겼다.

지침에 따르면, 앞서 예고한 바와 같이 요양병원·정신병원(이하 요양병원) 전체 입원·종사자 37만 5000명 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권고 및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해 만65세 미만(195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16만 9000명에게 우선 접종한다.


백신은 유통업체를 통해 요양병원으로 직접 배송하되, 1회차 백신공급시 2차 예방접종 물량까지 고려해 백신포장단위(1박스당 10바이알=100회분)로 공급하고, 추후 2회차 백신공급시 바이알 개별단위로 공급해 병원당 백신공급 물량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A요양병원 접종대상자가 총 67명이면 배송물량은 2회 예방접종 횟수까지 고려해 1회차에 1박스(10바이알), 2회차에 2바이알, 총 12바이알을 공급한다. 1회차에 6바이알로 60명을 접종(입소자→종사자 순)하고, 나머지 7명(종사자로 배정)은 보건소와 협의해 보건소 등에서 접종한다. 개봉하지 않은 4바이알은 자체 보관해 2차 예방접종시 새로 받은 2바이알과 함께 사용한다.

주사기의 경우에도 유통업체에서 요양병원으로 직접 배송하고, 나머지 예방접종 관련 물품은 접종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구비한다. 백신 접종 후 바이알 당 허가된 사용회분 외 남은 미세 잔여량은 폐기해 유통업체에서 회수한다.

백신보관 및 관리를 위해 ▲백신관리 담당자 지정 ▲백신 보관 전용냉장고 보유 ▲냉장고 내부 온도계 부착을 통한 24시간 모니터링 ▲백신 보관온도 2~8℃ 유지 ▲백신온도관리대장 및 백신 입고기록 작성·보관해야 한다.

백신보관 전용냉장고는 의약품 보관용으로 허가받은 제품 사용을 권장하며, 냉장·냉동칸이 분리된 가정용 냉장고도 사용할 수 있다.

예방접종 제외 대상자는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격리 중인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발열(37.5℃) 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 ▲임신부,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이다. 

또한, 현재까지 다른 종류의 코로나19 백신과의 교차접종에 대한 근거는 없으므로 1, 2차 예방접종 시 동일한 백신으로 접종을 완료하도록 권고하고, 예방접종 금기 대상이 아닌 경우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더라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했다.

만약 백신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등 이상반응이 나타날 것을 대비해 반드시 접종 완료 후 15~30분 정도 이상반응 발생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접종받은 자의 불안감과 과호흡으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 반응(기절)과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구분해 잘못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아나필락시스의 증상은 인지장애가 있는 장기요양시설 거주자, 신경질환자 등 소통장애가 있는 사람에서 인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면밀히 증상과 징후를 모니터링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기절로 인해 다른 피접종자들에게 불안감을 주거나, 이후 접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했다.

한편, 코로나19 전파 차단에 대한 백신의 효과 평가 자료 부족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에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개인위생수칙 준수 등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은 계속 준수가 필요함을 접종완료자에게 안내할 것을 명시했다.

현재로서는 방역당국도 코로나19 백신 국내 1호 접종자가 요양병원 종사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이 확인됐다며 안전한 접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2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화이자 백신이 도입돼 접종을 시작한다. 아직까지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효능에 대해 문제제기들이 상당 수 있는 것 같다”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안전성과 효능이 확인된 백신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유럽, WHO(세계보건기구)에서도 조건부 허가나 긴급사용승인을 해서 사용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본부장은 “그동안에 준비해온 준비상황을 잘 점검하고 진행해서 안전한 예방접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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