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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필수·지역의료 살리기 위한 의사인력 증원, 늘려도 그냥 늘리면 안된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 “불필요한 지출 줄이면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의사 증원해야”
국회입법조사처, 의사인력 증원 토론회 개최

필수·지역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사 증원이 필요하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의대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 중심으로 의사 증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의사 인력 확대 정책을 시행하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의사 증원이 어느 규모로 어떤 방법으로 이뤄질 지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한 바 없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표적인 의사 증원 찬성 측 전문가인 서울의대 김윤 교수,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신영석 교수 등이 토론회에 참석해 의사 증원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 공동주최로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사인력 증원,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11월 16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토론에 앞서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이 현안 브리핑 발표를 진행했다. 현재 인력의 양적 부족과 지역간 불균형 분포로 인해 지역별 의료격차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인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방법이다. 정부가 2023년 10월 27일부터 전국 의대로부터 희망정원증원을 조사했는데, 결과가 최대 2,400명, 신설 의대까지 포함하면 3,000명까지 육박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정원 50명 이하인 ‘미니의대’를 우선 지원하는 방침을 고려하고 있다. 미니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도 ▲공평하게 증원하거나, ▲지역별 의사 수요를 고려해 특정 미니의대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거나, ▲지역별 불균형을 보정하기 위해 지역별 안배하는 방법 등이 있다. 

현행 의료법의 조건부 면허 조항을 근거로 ‘지역의사제 도입’도 고려되고 있으나, 의무복무 기간 10년의 적정성과, 의무 불이행 시 적정 패널티 수준이 무엇인지도 논의가 필요하다. 2019년부터 시행되는 ‘공중보건장학제도’도 의과대학에서는 4년째 신청인원 미달이라는 점이 언급되기도 했다.

정부는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을 늘리고,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지역의료체계 개편을 이루려고 한다. 국립대병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필수의료의 증추이자 인력 양성의 공급 원천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대학·종합병원의 필수의료 전문센터 지정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수가를 인상해 배치 효율화를 병행하자는 안도 제시됐다.


이어진 토론에서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의대 정원을 의과대학에 그냥 주거나, 미니의대에 정원을 그냥 배분하는 식으로 가면 대형병원 환자의 쏠림이 심화되고, 2차병원의 붕괴가 일어날 것”이라며 “대학이 아니라 지역에 의사 증원을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윤 교수는 의사 수급 추계 연구 결과를 근거로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OECD 국가 대비 부족한 것은 사실이며, 의사 및 의원 수가 평균 이하인 진료권들을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2500~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윤 교수는 의대 정원 배분안으로서 ▲의료생활권 중진료권 의사 수의 격차를 기준으로 정원을 의료 취약지에 우선 배분하고, ▲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만들고 기관이 아닌 네트워크에 인원을 배정하며 국립대병원과 시도에 운영 책임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고려대 보건대학원 신영석 교수도 “김윤 교수의 의견에 동의한다. 의료에 대한 공공적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며, 증원을 하되 거버넌스를 별도로 마련해서 모니터링해야 한다. 의사 정원을 탄력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영석 교수는 “우리나라는 봉직의와 개원의 비율에 차이가 있다. 다른 나라도 개원의가 봉직의보다 수입이 높고, 근무시간도 많다. 하지만 다른 나라가 7:3이라면 우리나라는 5:5 상황으로 개원의 쏠림이 나타나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신영석 교수는 고난도 수술을 하는 의사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 추가 수련에 대한 보상이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당면 과제는 의사를 증원하는 것이고, 그것을 보완하는 이용체계와 보상체계 등에서 미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사 증원 자체가 필수와 지역의료의 붕괴를 막는 방법은 아니라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력정책과 송양수 과장은 “필수·지역의료의 붕괴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만 의사 수도 그 중 하나”라며 “의대정원의 확대만으로 문제가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 추가적인 정부의 방안은 발표되지 않았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의사 증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지출과 부작용에 대해서도 다뤄졌으며, 김윤·서영석 교수는 “의대정원만 늘릴 것이 아니라 왜곡된 수가 구조를 바로잡고 행위별 수가제에서 묶음형 수가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윤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의사가 적음에도 의료비 지출이 많다. 경증 환자가 외래 진료를 보기는 쉽지만 중증응급환자가 갈 곳이 없다. 실손보험과 행위별 수가제로 낭비되는 지출을 줄이고, 필수·지역의료를 복원하기 위한 곳에 돈을 써야 한다. 의사 수를 늘리자는 것은 지출을 효율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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