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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개인의보 상품에 ‘메스’?…대체형 상품개발 차단

“도덕적 해이, 소비자 피해 우려”…규제방안 마련 방침

공보험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대체형 개인의료보험 상품의 도입이 차단되고 본인부담을 100% 보장하는 실손형 상품은 판매가 불가능 해진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기본방향으로 세운 개인의료보험 규제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인의료보험 규제 왜 필요한가?
=손해보험사는 1998년부터, 생명보험사는 2005년부터 실손형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다. 개인의료보험 규모는 2007년 보험료 기준 10조원(생보 8.3조, 손보 1.7조)으로 건강보험 수입(25조원)의 40% 수준이다.

올해 8월30일부터 보험설계사가 생명보험, 손해보험 상품을 교차 판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입원의료비 100% 보장, 질병당 3000만원 한도 등의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실손형 상품은 공보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없이 설계돼 소액의 외래진료, 약값까지 보장해 줌으로 의료전달체계 혼란, 의료수요 증가 등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개인의료보험에 대한 설명·이해부족 등으로 예상과는 달리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금융상품이지만 보건·의료적 특성을 지니고 공보험 제정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보건당국의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입장이다.

*규제 어떻게 하나
=정부는 공보험체계 하에서 개인의료보험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사보험 간 정보공유
건보공단 소유의 개인 진료정보는 민간보험사에 제공이 불가하며 각종 질병, 개인의료보험 가입 규모 등 기초통계를 공유할 수 있도록 건보공단, 심평원, 보험개발원 간 기초통계 공유 관련 MOU를 체결한다는 전략이다.

△표준약관 제정 등 상품 표준화 추진
소비자가 보험료와 보장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 표준화(표준약관 제정)를 추진하고 금융위가 복지부가 상호 협의해 상품 유형별 최소보장(면책범위) 범위, 특약의 카테고리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보험 상품의 비교공시 강화, 개인보험상품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금지행위 및 제제를 법규화 할 방침이다.

△상품표준화 과정에서 보건당국 참여
‘개인의료보험 표준약관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표준약관의 제·개정시 보건당국이 참여하게 된다.

△실손형 상품의 보장범위
개인의료보험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되, 민간보험사의 상품개발의 어려움을 고려해 건강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보장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단,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총 본인부담금(법정 본인부담근+비급여)중 환자가 일부를 부담하는 본인부담제도와 공제액제도를 도입할 구상이다.
본인부담제도 도입시 신규로 판매되는 개인보험상품에 대해 이 제도를 의무화하고 이를 우선 표준약관에 반영토록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 같은 개인의료보험 규제방안은 관계 장관회의 등을 거쳐 최종 발표될 예정으로 예의주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