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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사보험 환자, 진료차트 복사 요구…’개원가 골치’

서울시醫, 대한생명보험의학회 실무진 만나 해결점 모색

사보험 가입 환자의 소견서 및 진료차트복사 요구에 개원가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사회가 대항생명보험의학회의 실무진을 만나 해결점 모색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향 후 추이가 주목된다.

최근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사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보험금 청구를 위해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진단명이 정확히 기재된 진단서임에도 불구하고,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의료기관 전원시 사용되는 소견서와 진료차트복사를 요구하고 있어 의사회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실제 서울의 A소아과 개원의는 “실비 보험금 청구를 목적으로 한 환자의 상태 보고는 반드시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가 기준이 되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대다수의 환자 보호자들이 비용이 들지 않는 소견서나 진료차트복사로 대체해 주길 원해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소견서는 분명 의사가 담당환자를 다른 의료기관 혹은 의사에게 보낼 때 환자의 상태에 대한 소견을 작성하는 것인데 환자 보호자들은 이를 진단서와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보험회사도 이를 문제 삼지 않고 묵인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기준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산부인과를 하고 있는 또 다른 개원의도 “실비보험금 청구 등에 쓰이는 근거 자료로는 분명 진단서만이 해당된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 병원을 찾은 환자들은 보험회사에서 소견서와 진료차트복사를 요구했다며 이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개원의는 “소견서를 작성하는 것이 보험회사 제출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환자에게 말하고 싶어도 마찰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아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고 있다”면서도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는 법적으로도 중요한 역을 하는 만큼 그 역할과 청구 기준이 명확해야 의사들도 불편하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의료기관에서 보험회사에 제출할 환자들의 서류문제는 진단서 뿐 아니라 입·퇴원확인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다”며 “무엇보다 진단서에 대한 정확한 기준 확립과 홍보, 그리고 보험회사 제출 서류 통일된 서식 마련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조만간 생명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의사 회원들을 만나 개원가의 현 상황을 전하고 원활한 해결점 모색을 논의할 계획이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사실 보험회사 제출용 진단서에 관련된 문제는 지난 2006년에 복지부로부터 유권해석을 통해 ‘진단명이 들어간 진단서만이 보험회사 제출에 합당하다‘는 결론을 얻고 일단락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것이 회원들에게도 잘 알려지지 않고 보험회사와도 의견조율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 문제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06년 서울시의사회가 진단서 발급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내용에 따르면 “보험회사 등에서 요청하는 소견서는 발급비용이 부가되는 일반진단서를 말하는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또한 환자나 가족, 보험사 등이 요구하는 소견서는 일반진단서를 말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며 이를 교부시 환자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고 기술 돼 있다.

관계자는 “조만간 생명보험회사 소속 의사들로 꾸려진 대한생명보험의학회 관계자들과 만나 보험회사의 업무 협조와 진단서 및 소견서의 서식 및 의미 통일 등의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