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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가짜환자’ 양산하는 민영보험 축소 주장

[국감] 심재철 의원, 민영보험 확대는 건보재정 악화 초래

민영의료보험시장 확대가 ‘가짜환자’(속칭 ‘나이롱 환자’)를 양산해 건강보헙재정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보건복지가족위 안양동안을)은 민영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이 가벼운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입한 상품의 보장을 받기위해 나이롱 환자가 되는 사례가 빈번이 발생하고 있다며 실손형 보험의 보장율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에서는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실례로 100% 보장형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A씨는 감기에 고열로 인한 갑상선 비대증으로 치료를 받던 중 자신의 보험가입 상품이 실의료비 전액을 보장한다는 사실을 확인, 수술 후 장기입원을 해 100% 보장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는 결국 민간업체의 실손의료보험이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영의료보험시장에 보장율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정액형과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을 동시에 판매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100% 실손보장형 보험으로 인해 입원을 하면 오히려 돈을 벌게 되는 기형적 구조가 형성됐다고 꼬집어 말했다.

아울러 이 같이 향후 100% 실손형판매가 확산될 경우 연례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의료 급여비 부족 문제와 같이 도덕적 해이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위기에 처하게 될 것 이라 경고했다.

한편, 심 의원은 제대로 된 민간보험 보장율 제한법 마련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 건강보험 통계연보와 KDI의 「민간의료보험가입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분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