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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세 “보험업법 개정안 고양이에게 생선 주는 격”

“통과하면 복지부 장관, 공단 이사장 퇴진해라”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시민단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규개위를 통과환 보험업법 개정안은 각 부처 차관회의를 거쳐 오는 9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는 “금융위원회 등이 보험 자본의 이익을 위해 전 국민의 권리와 한국 사회의 복지를 짓밟고자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추진하려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현재 건세는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이명박 정부가 보험업계의 숙원을 풀어주기 위해 국민의 개인질병정보를 내놓는 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보험사기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결국 개인질병정보가 보험업계에 흘러들어갈 것이 분명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건세는 “국민의 건강과 한국 사회의 복지를 책임지기 위한 존재인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 한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 같은 대처에 그치고 있는 두 기관은 심각한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금 앉아 있는 자리가 누구의 위임에 의한 것인지, 무슨 일을 하기 위한 자리인지를 똑똑히 기억하라”고 말했다.

또한, “복지와 건강에 대해 아주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다면,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는 반드시 막아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만일,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전재희 장관과 정형근 이사장은 역사에 돌이키기 힘든 큰 오명을 남길 것이고, 전 국민적인 퇴진 운동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건세는 경고했다.

건세는 “시민사회는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 내용을 보며 어이없음과 분노에 치를 떤다”면서 “최소한의 상식마저 사라지고 있는 세상의 모습에 깊은 슬픔마저 느낀다. 우리는 아래와 같이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며, 의료민영화을 추진하고 전국민의 건강권을 박탈하려는 모든 시도에, 전 국민과 함께 끝까지 저항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입장>
1.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뿐만 아니라 국공립병원(국립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정신병원 등)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질병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열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2. 보험업법 개정안은 전 국민을 보험사기 범죄자로 가정하는 것으로, 인권을 무시하는 발상에서 출발한 것이다. 특히, 모든 중증질환자에 대해서 개인질병정보의 세부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아예 중증질환자를 보험사기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

3.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보험사기 조사를 목적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타 기관에 유출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갖추어져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수사기관의 권한까지 가지려 하는 것이고 개인질병정보 유출의 위험도를 크게 상승시키는 것이다.

4.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보험업무 외의 이윤추구 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여, 보험회사의 이윤추구 성향을 더욱 더 강화하는 것으로, 그 이윤추구의 물결 속에서 대부분의 보험소비자는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고 한국사회를 더욱 이윤 추구의 혼란 속으로 밀어 넣을 것이다.

5.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자율성을 위해 보험소비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법안이다. 기존에 감독을 받아서 출시했던 보험상품에 의해서도 보험소비자의 피해가 빈번하였다. 그런데, 보험업법 개정안은 공적인 감독을 받지 않고도 보험상품의 판매가 가능하다. 보험소비자의 피해가 속출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 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