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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7년간 3조7천억 안줬다!

복지부, 보장성 강화…지원금은 상습적 과소추계


지난 7년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부족액이 3조6900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내역을 분석, 발표했다. 신상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이 상습적으로 과소추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진 의원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아직까지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이러한 낮은 보장성을 확대해야한다는 요구는 많았지만 건강보험재정 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그동안의 정부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법률로 규정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과소지원해 온 것으로 드러나 재정의 부족을 보장성 확대의 어려움으로 들어왔던 정부의 설명이 설득력을 잃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간의 지원 부족 누적액이 3조 6900억원에 이르고 있었다.

반면, 복지부가 발표한 ’09∼’13년까지의 보장성 확대계획에서는 막대한 재정 투여에 대한 부담으로 급여확대 우선순위 조사결과 선순위로 꼽혔던 초음파, 노인틀니, 치석제거 등은 ‘12년에서 ’13년으로 미루어 졌다.

국민적 요구는 높으나 막대한 재정이 소요, 후순위로 밀린 노인틀니 급여의 경우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5년간 총 2조 2,948억원의 비용 소요가 예상되고 있다. 이는 지난 5년간 국고지원부족액 2조 8천억원이면 충당하고도 남는 금액이다.

신상진 의원은 “지난 7년간 부족하게 지원된 지원금 누적액 3조 6천 9백억에 국민들이 보험료 체납시 가산하는 9% 가산율을 곱해보면 가산금만 약 3300억”이라며 “법정지원금도 덜 내는 국가가 국민에게 성실한 보험료 납부를 독촉할 수 있는가”라며 건강보험재정운영에 대한 정부의 자세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