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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부 미지급금 4조원…약속 이행 한 번도 없어”

김진현 교수, 국고지원 안되면 건보재정 12년 이후 위협

2012년 이후 국고지원 확대나 추가재원 확보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성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현재 정부의 국고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지난 2002~2009년까지 8년간 미지급금이 총 4조2011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는 8일 국회 윤석용 의원실이 주최한 ‘건강보험 재정!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재정기반 확보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김진현 교수는 이번 주제발표에서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의 국고지원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또, 건강보험 국고지원 시한이 오는 2011년이라는 점에서 김진현 교수의 발표는 의미가 있다.

김진현 교수는 “2012년 이후 국고지원 확대나 추가재원 확보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성은 위협받게 될 것”이라면서 “2012년 이후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법령 개정을 통해 현행의 규모를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한다. 현 지원방식을 유지하고, 담배 이외에 국민건강증진기금 조상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지적되는 것은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진료비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급여비 지출은 소득증가율을 앞지르고 있다. 이와 함께 노인진료비는 지난 2002년 총진료비의 19.3% 수준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 31.7%로 급증했다. 이는 사회의 고령화와 신의료기술의 발전 등으로 재정지출의 가속도가 예상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이 더욱 필요하게 된 것. 보험재정 위기 이후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2002년 특별법 재정으로 지역재정지출의 50% 지원이 법제화됐으나 정부지원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김진현 교수는 “실제 지원율은 법정기준에 단 한 번도 도달한 적이 없다”며 “정부지원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됐고, 결과적으로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노력에 비례해 국고지원을 하겠다던 약속을 스스로 파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 중 하나는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 전환에 따른 부담요인이다.

지난 2008년 차상위 의료급여1종 수급자인 희귀난치성질환자와 2009년 차상위 의료급여2종 수급자인 만성질환자가 건강보험으로 전환됐다. 건강보험 적용에 다른 본인부담 차액만 국고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정부부담금은 건강보험재정으로 전환으로 2008년 2755억원, 2009년 3850억원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했다.

이에 김진현 교수는 “보험료 수입 대비 국고지원 규모에 대한 확실한 보장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고지원금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해 미지급분에 대한 지원 보장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또 보험료 인상액을 국고에 반영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결정 시기를 예산 수립시기와 통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 전환에 따른 재정부담액 1.5%를 국고지원비율에 추가해 조정하고 담배부담금도 수정해야 한다”며 “국고지원 사용처를 세분화하고 법령에 명시해 사후보고 절차를 통해 국고지원의 논리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항목별 지원을 통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외에도 부험료 부과체계의 정비, 총액계약제로의 지불제도 개편, 종별가산율의 폐지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