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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재정 국고지원 2년후 중단…대책 있나?

공단측 “연장 안될 경우 보험료 무려 20% 인상해야”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금 지원시한이 불과 2년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11년으로 불과 2년여를 남겨두고 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률 개정 외엔 딱히 뚜렷한 대책이 없는 모습이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재정안정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국고지원금 지원시한(2011년) 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건보공단 역시 항구적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안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 국고지원금에 대한 정산이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문제는 약 5조원에 달하는 정부의 국고지원금이 오는 2011년으로 마무리 된다는데 있다. 따라서 건보공단으로서는 재원마련을 위한 방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상황.

5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건보공단의 대책이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국고지원 시한 마감 후 대책에 대해 “아무래도 국고지원은 지속적으로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률을 개정해 국고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의료급여 대상자가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인원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고지원을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국고지원금 정산 등의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외국의 국고지원 실태를 보면, 대만 28%, 프랑스 30% 이상, 일본은 급여비의 60%를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법률개정을 통한 국고지원 문제와 관련, 정부와 아직까지 논의한 바가 없어, 과연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또한, 공단이 5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보험료 인상’과 ‘차입’ 등이다.

그러나 경제상황 악화로 보험료를 인상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 실제 보험료 1% 인상시 약 2300억~2400억원의 규모이다. 5조원을 채우기 위해서는 약 20%의 보험료를 인상해야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보험료 인상을 통해 재원마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보험료 인상을 통한 재원마련과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국고지원금을 채우기 위해 보험료를 20% 인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어려운 일이라고 본다. 따라서 국고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거듭 국고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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