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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의총, 보건복지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 관련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환자 진료시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자격유무 확인을 의무화하는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강력히 반발해오던 의료계가 급기야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과 관련해 문형표 장관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전의총은 문형표 장관을 고발한 이유에 대해 “이번 대책이 공단의 단독 결정이 아니라 복지부 장관의 최종 결정에 따라 시행된다는 것을 확인함에 따라 이 위법적인 이 대책을 시행하도록 결정한 문 장관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의총은 공단이 건보재정누수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요양기관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위법적인 공권력의 행사로 규정하고 이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수차례 발표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이번 대책의 후속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에 따라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의 근원지가 복지부임에 확신을 갖고 문형표 장관을 고발하기에 이른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6월 30일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한 고소득자 등 1,500여명은 7월 1일부터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본인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고 이번 시행결과를 평가해 2단계 전액본인부담 대상자의 확대 규모와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전의총은 “복지부도 최소한 현행 법 하에서는 요양기관 건강보험 자격확인 의무화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시행규칙 개정과정도 밟지 않고 이 대책의 시행을 강행했다”고 비난했다.

전의총은 이러한 근거에 대해 복지부가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새로운 규칙을 신설하려고 한 것에서 잘 나타난다고 밝혔다.

복지부 보험정책과는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중 복지부의 소관과제를 위한 조치계획으로 “14년 상반기까지 요양기관이 수진자의 건강보험 자격 및 급여제한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신설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보고했다.

전의총은 “건강보험사업을 주관하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복지부장관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에 건강보험 무자격자 또는 급여제한자 확인의무를 강제로 부과한 것은 형법 제123조에 의한 직권남용죄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이는 단순히 태만이나 착각 등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적인 직무유기 행위”라며 “검찰이 문 장관을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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