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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건강보험 사전관리제는 행정편의주의 전형”

경기도의사회, 시행 즉각 철회 및 신분증 제시 촉구

병의원 진료시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유무 확인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이 오늘(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경기도의사회(회장 조인성)가 제도시행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공단은 오늘부터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무자격자 및 체납 후 급여 제한자를 진료하고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30일 성명을 통해 “보험재정누수 방지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정책은 정부와 공단의 일방통행식 행정편의주의의 전형으로써, 많은 법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발표한 요양기관 무자격자, 체납 후 급여제한자 사전관리 요구로 인해 그 동안 쌓아온 의료계와 환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공단의 일방적인 정책이라는 것이다.

경기도의사회는 공단의 사전관리 요구는 무엇보다 법규정과 엄연히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 14조에 따르면,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는 요양기관이 아닌 공단의 업무로 엄연히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4조는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가입자 등이 급여제한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요양급여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또 이번 제도로 인해 요양기관의 행정력이 많이 소모되고 요양기관과 환자간의 오해와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공단 전산시스템의 오류나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지 않는 경우에는 더 많은 혼란이 가중되어 업무지장을 줄 것이라고 예측했다.

더 나아가 사전관리 요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처분에 해당되지 않으나, 단순한 행정지도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 구속적 성격을 다분히 갖고 있어 문제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사전관리 요구를 즉각 철회할 것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방법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요양기관 방문시 환자가 반드시 사진이 부착된 건강보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수진자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의사회는 “만일 이 정책이 강행된다면 불응할 것은 물론이고 요양기관 무자격자, 체납 후 급여 제한자 사전관리 요구에 대한 위헌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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