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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부정수급 방지 병·의원이 해라! ↔ 의료계 자기일 떠넘기기! ‘不수용’ 천명

고소득 장기체납 1,500여명, 외국인 등 6만1천명…조회시스템 문제없나?
복지부와 공단은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한 고소득자 등 1,500여명은 7월 1일부터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본인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외국인, 국외이주자 등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 6만1천명(2013년 적발 기준)도 대상이다. 앞으로도 무자격자의 범위가 더 늘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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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자격 조회를 위해선 환자 내원 시 일일이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건보공단 서버를 통해 자격 유무를 학인 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진료비 전액부담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접수할 때, 진료비 전액부담 대상자임을 의료기관이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과거 수진자 자격조회에서도 과부하로 인해 먹통이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다는 점이다. 환자 진료 전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을 조회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래저래 진료 현장에서는 고충이 따를 전망이다.


의협, 수진자 자격조회 전면 거부…회원 피해 시 ‘법률자문’ 등 적극 대응
7월 제도시행에 앞서 의협은 ‘재정누수 방지’라는 명분으로 자격확인의 의무를 병·의원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려는 행태에 대해 강하게 거부해 왔다.

지난 6월30일 대한의사협회 강청희 상근부회장과 서인석 보험이사는 마포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항의 방문, 이상인 급여관리상임이사, 정승렬 급여관리실장 등을 면담하고 의료기관에게 국민건강보험 고액체납자의 부정수급을 거절하도록 하는 행위는 건보공단이 할 일을 병원이나 개원가에 떠넘기는 부당한 행위임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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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인 7월1일 의협은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 관련 대회원 안내문’을 발송했다. 환자 내원시 일일이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공단 서버를 통해 자격 유무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따르지 말고 진료하도록 안내했다. 기존처럼 본인부담금만 수납 받고 나머지는 공단으로 청구하라는 것이다.

의협은 복지부와 공단이 자격 확인을 하지 않고 급여 제한자를 진료하는 경우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으나, 이럴 경우 의협으로 연락하면 법률 자문과 함께 필요한 경우 소송지원 등을 통해 회원들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도움이 필요할 경우 대한의사협회 정책국 법무지원팀으로 전화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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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UCC로도 건보공단의 부당성을 알리는 제작물을 만들어 배포했다. 그동안 무자격자 사후관리였던 것을 사전관리로 바꾸면서 급여제한을 병·의원에 전가한 행위는 공단의 가장 첫 번째 임무인 자격관리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공단의 역할을 의료기관에게 전가하며 자신들의 임무를 저버리는 행태로 공단의 인력을 대폭 구조조정 해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행위라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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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망각하고, 감사원 지적 불이행한 건보공단 개원가 희생양 삼아
의협은 무자격자에 대한 진료 거부는 건강보험의 사회보험 성격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모든 환자를 신분, 자격유무 등에 관계없이 모두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극소수의 부정수급자를 걸러 낸다는 명분으로 전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보험환자를 진료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사회주의 보험방식을 시행 중이다. 의료계도 우리나라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그런데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수진자 자격을 사전에 확인하라는 등 의료기관에 행정부담과 손실을 감수하도록 강압하고 있다.

의협은 지난 2012년 감사원 지적사항을 해결하지 못한 건보공단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도 비난했다. 지난 2012년 5월에 이미 감사원에서 건보공단의 보험급여 제한 업무에 문제가 많으니 시정하라는 통보를 하였는데 이제까지 시정하지 않다가 의료계에 책임을 떠넘겼다는 것이다.

당시 감사원은 공단 이사장에게 조치사항으로 두 가지를 통보했다.

첫째, 장기체납자에게 급여제한 통지를 하고, 징수고지하지 않은 부당이득금에 대해 징수고지 할 것과 아울러 보험급여제한통지와 진료사실통지를 정기적(월별/분기별)으로 실시하고, 부당이득금 징수고지를 정례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둘째, 앞으로는 법정 보험급여제한통지 및 진료사실통지를 비정기적・행정편의적으로 실시하거나, 부당이득금을 징수고지 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급여제한 관리 등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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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으로 일관하는 건보공단에 각급 의료단체 동시다발 저항 운동
☞ 건정심 공급자협의회 방지대책 ‘반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급자협의회(건공협)는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 정례 워크숍을 개최한 가운데 ‘공단의 일방적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 저지’와 관련하여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적극 대응키로 결정했다. 지난해 9월 건공협 명의로 반대의견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정책에 대해 심한 우려를 표하며 향후 성명서 발표 등으로 대응키로 했다. 건공협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한국제약협회로 구성되어 있다.

☞ 전의총, 보건복지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 전국의사총연합은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1일부터 건보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과 관련해 문형표 장관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7월10일 고발했다. 전의총은 “이번 대책이 공단의 단독 결정이 아니라 복지부 장관의 최종 결정에 따라 시행된다는 것을 확인함에 따라 위법적인 대책을 시행하도록 결정한 문 장관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 전의총, 부정수급 방지대책 행정심판 청구 전의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피청구인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 취소청구’에 관한 행정심판청구서와 집행정지신청서를 6월30일 제출했다. “요양기관에 수진자 건강보험 자격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진료임에도 진료비를 미지급함으로써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청구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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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협회는 6월30일 감사 청구 의원협회는 건보공단의 부정수급 방지대책이 '위법한 행위에 의해 공익이 침해되는 사안'으로 규정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청구서에서 “건보공단의 부정수급 방지대책은 법에 규정되지 않은 요양기관의 환자 사전 자격 확인을 의무화한 방안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환자의 진료권 제한, 요양기관의 행정력 소모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 요양기관과 환자의 마찰로 인한 신뢰관계 악화, 신분증 지참의 의무로 인한 불편함 증가 등 환자의 권리 제한 및 공익침해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행정심판 감사청구 등 결과 시간 걸릴 듯
전의총은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는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된다. 한달 내외로 담당자가 정해지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전의총 관계자는“검찰 고발 건도 알아보니 기소건이 되는 지 행정처리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감사청구의 경우 앞으로 행정적 절차가 진행된 후 위원회에서 논의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의총이 행정심판청구와 함께 제기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은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정도로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7월21일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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