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병원서 건보자격 확인해도 업무지장 없다”

공단, 일부 악덕 체납자만 급여제한…버튼 하나면 확인 가능


건보공단은 오는 7월 1일부터 예정대로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시행해도 의료공급자들이 우려하는 혼란과 경제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승열 급여관리실장(사진)은 18일 정오 무렵 보건의료전문지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공단은 오는 7월 1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진료접수 시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유무를 사전에 확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와 체납자, 체납 후 급여제한자를 가려내도록 한 후 이들에 대한 요양급여비를 전면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선 병의원들은 일거리가 늘어남과 동시에 진료비 미지급에 따른 병의원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 10대 분야 핵심과제로 공단에 따르면 정부와 의약단체, 공단이 협의를 거친 사항이기도 하다.

정승열 실장은 최근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공문을 각 요양기관에 우편 발송하자 예상한대로 현재 공단에 병의원들의 문의 및 항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말 기준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이는 154만여 명에 이르며 이들에게 지급된 건강보험급여 총액 역시 약 총 3조 8천억원에 달한다. 연간 급여제한자의 진료비로 지급된 급여만 약 6천억으로 이는 연 수가인상분 총액에 근접한다.

또한 건강보험 무자격자들이 병의원에서 진료 받은 건수는 최근 3년간 연평균 5-6만건으로 추산된다.

건강보험 무자격자 및 급여제한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액이 큰 만큼 공단이 이러한 엄청난 액수의 진료비를 요양기관에 지급하지 않게 되면 이로 인해 일선 병의원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을 의료계는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승열 실장은 “이러한 우려와 달리 소득 1억원 이상, 재산 20억 이상이면서 6개월 이상 건보료를 체납해 급여 제한 대상자로 분류된 사람 중에 조건에 맞는 사람 1700-1800여명에 대해서만 급여를 제한할 계획이기 때문에 실제로 병의원의 경제적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자격유무를 확인하는 과정에 많은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병의원에서 환자와의 실랑이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업무에 큰 지장을 주지도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한눈에 무자격자와 급여제한자가 표시되어 나오기 때문에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단이 지난 6월 1일부터 시범운영중인 요양기관 정보마당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과 요양기관 청구 프로그램(수진자 자격조회)을 연계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일각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저소득층에 대한 진료권 제한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월 건보료 5만원 이하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자격유무를 따지지 않고 정부에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정승열 실장은 “요양기관 입장에서 당장은 업무가 다소 늘어나겠지만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건보재정 누수방지 효과는 결국 장기적으로 요양기관의 이익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의약단체와 일선 요양기관들이 건보재정 누수를 방지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번 제도 시행에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