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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2분기 건강보험 이의신청, 경기침체로 31% 증가

공단, 병원 보험급여비 관련 이의신청 불과 5.7% 늘어

올해 2분기 건강보험 이의신청이 총 533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30.6% 증가했으며, 보험료 부과ㆍ조정ㆍ징수에 관한 신청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5일, ‘2009년도 2/4분기 이의신청 발생․결정현황 및 사례 분석’을 발표했다.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의신청 제기 건이 2분기 53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08건에 비해 125건(30.6%) 증가했다.

2분기 전체 이의신청 500건 중 보험료 부과ㆍ조정ㆍ징수에 관한 이의신청은 283건(53%)을 차지해 전년 같은 기간 발생건(251건) 대비 32건(12.7%)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피부양자 및 가입자 자격 등에 관한 이의신청은 134건(25%)으로 전년 같은 기간대비 89건(197.7%)이 늘어났다.

가입자가 병원 등 이용 관련해 제기한 보험급여 이의신청은 93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발생건(89건) 대비 5.7%가 증가했으나, 허위ㆍ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처분과 관련해 병원 등이 제기한 보험급여비용 관련 이의신청은 23건으로 지난해보다 1건이 감소했다.

건보공단은 “특히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례로 시행하고 있는 임의계속가입자에 관한 이의신청이 대폭 증가했다”며 “이는 최근 경기침체와 관련한 실업자증가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2분기 처리완료 된 건은 566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353건 대비 213건(60.3%) 증가했다. 결정한 566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용(일부인용 포함)은 57건, 기각 331건, 각하 88건, 취하 90건으로 약 60%는 기각되고 있었다.

인용율의 경우 전년도 같은 기간 7.9%(28건)보다 2.1% 증가했으나, 보험급여비용과 관련한 22건 중 단 1건만이 인용됐다. 즉, 보험급여비용과 관련한 이의신청의 인용율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건보공단은 “이의신청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의신청제도가 가입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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