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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공단, 국고지원 확대·주류부담금 부과 주장

2022년 적자전환 전망…재원 확보 중요 강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보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국고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담배와 마찬가지로 술에도 주류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을 내놨다.

건보공단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주요국 건강보험의 재정수입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은 흑자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10년 간 재정지출의 급증과 재정수입의 감소가 예상돼 오는 2022년에는 당기적자로 전환돼 2025년 누적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연구의 연구책임자인 이정면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주임연구원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의 증가,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과학기술발전에 따른 고가의 신의료기술 확대,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 등으로 인해 향후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정면 주임연구원은 “경제침체에 따른 경기둔화와 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향후 건강보험료 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따라서 향후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재정수입구조의 개혁을 통한 안정적 재원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연구배경을 설명했다.



연구대상은 사회보험방식의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주요국 중 우리나라보다 앞서 재정위기를 경험하고 의료개혁을 통해 재정수입구조의 변화를 모색한 독일, 프랑스, 일본, 대만 등 4개 국가이다.

1990년 전후 의료비 급증으로 재정적자 또는 위기를 경험한 사회보험방식의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주요 국가들은 제도적 기본 틀을 유지하되 재정수입구조에서 전통적 주요재원이었던 보험료 비중을 낮추고, 중앙정부의 국고보조 또는 지자체의 교부금 등 정부지원을 늘리거나 목적세 또는 소비세 등 신규재원을 발굴, 확대해 조세 비중을 점차 높여왔다.



이 주임연구원은 “독일은 연방보조금과 건강기금의 도입을 통해 연방정부에 의한 위험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재정운용에 대한 중앙집중화를 전개하고 있다”며 “프랑스는 사회보장분담금(CSG)와 목적세(ITAF)를 도입하고 확대함으로써 보험료 비중과 준조세 비중이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일본은 중앙 및 지자체, 특히 도도부현의 역할 및 책임 강화를 통해 재정운용에 대한 지역광역화를 이뤘다”며 “대만 역시 정부지원에 대한 법적 명문화로 국가책임을 강화했다”고 언급했다.



이정면 주임연구원은 건강보험 재정수입구조의 개선 방안으로 국고지원 강화와 신규재원 발굴,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등을 주문했다.

이 주임연구원은 “지난 15년간 유효기한을 한시적으로 연장해 온 국고지원을 영구적으로 지속하도록 변경하고 보험료 예상수입액에 대한 정확한 정산이 가능하도록 국고지원 규모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또 담배 뿐만 아니라 술도 의료비 증가를 야기하는 건강위해요인으로 규정해 향후 주류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프랑스는 술, 담배, 의약품광고 등으로 목적세를 확대했고, 일본은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증세분을 저소득층 보험료 경감확대에 활용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끝으로 그는 “주요국의 경우 주식배당수익에도 보험료 및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도박수익에도 부과하고 있다”며 “근로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 투자수익 등으로 가입자의 부담능력에 비례해 부과요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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