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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료 부과체계, 소득일원화로 단순화해야

심포지엄, 단계적 개선안 제시…복지부 TFT 내년 초 구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기반을 모든 가입자의 소득만으로 단순화ㆍ일원화 하기 위한 단계적 개선안이 시행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최로 열린 해외석학 초청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국내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위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정창률 교수(단국대학교)는 “장기적으로 모든 가입자의 소득만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단순화와 일원화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단기간에 소득으로 단일화 하는 것은 한국 건강보험의 제도적 유산을 고려할 때 불가능하므로 전략적이고 단계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창률 교수가 제시한 대안은 직장가입자의 소득범위를 확대하고,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안이다.

우선 직장가입자의 소득범위 확대와 관련, 정 교수는 “임금 소득 이외에 임대와 사업, 근로, 연금 소득을 부과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장가입자 소득범위가 확대 돼 정상화된다면 건강보험 재정의 추가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이와함께 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과하며 부과대상 범위와 보험료 부담의 단계적 확대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피부양자는 점진적ㆍ단계적으로 지역가입자와 동일하게 부과함으로써 건보재정의 추가재원을 확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역가입자는 당장 소득기반으로 갈수는 없으므로 단기적으로 현행 500만원선과 자동차 부문을 폐지하는 안이 바람직하다. 이와함께 세대 당 기본보험료 6700원을 도입하고, 최소 소득과 재산 수준을 조정해야 한다. 아울러 소득과 재산 점수의구성을 변경함으로써 부과체계를 기본보험료와 소득점수, 재산점수를 합한 형태로 단순화하고 일원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지역가입자 부과체계의 중장기적 개선방안으로는 소득파악의 문제를 먼저 해결한 후 소득으로 단순화하고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정 교수는 강조했다.

지역가입자의 연금소득 안정수준을 단계적으로 100%까지 상향 조정하고 점수제의 근본적 폐지를 고려하며 재산 부문을 지속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것.

정 교수는 이 같은 안을 통해 민원이 감소되고, 제도의 형평성이 개선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직장 종합소득 보유자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중 10%에서만 보험료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도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도 높다는 전망이다.

정 교수는 “건보 부과체계 개선방안은 형평성 확보와 사회적 수용성을 최대화해야 한다”며 “재정확충은 부당한 극히 일부 계층의 보험료 정상화로 사회적수용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지역재산보험료 부담계층의 대부분은 보험료 부담 완화로 형평성과 제도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 조합방식을 청산하고 통합된 체제로 제도안전성 구축과 건보 본연의 기능 수행에 충실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들, 단일체계 부과 동의…세부 기준 등은 과제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장과 오윤 교수(한양대학교), 이은경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단일체계 부과에 동의하면서 이에 대한 세부기준을 명확히 할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신영석 실장은 “단일보험자 하에서 더 이상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하기는 어렵다”며 “가장 앞선 고민은 국민의 수용성이고, 두 번째는 단일 부과체계를 어떤 형태로 만들지에 대한 문제”라고 개진했다.

신영석 실장에 따르면 보건연의 연구결과, 자동차는 지역가입자 내에서 부담능력과 전혀상관없는 변수로 나왔다. 반면 재산은 부담능력과 상당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산을 단일보험부과체계로 끌어들이면 기존에 재산과 상관이 없었던 직장가입자의 67%의 변동을 가져오고, 이는 결국 수용성 측면에서 반발이 있을 것이란 우려다.

이와함께 신 실장은 “단일보험 부과체계를 산정하면 소득기준과 기본보험료 형태를 합한 것인데, 보험료 형태에서 세대원을 기준으로 할지 세대당으로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에서 부과체계와 관련한 TFT를 내년 초 공식적으로 발족하는 만큼, 최소한 2~3년 내에 준비해 빠른 시기에 단일화 체계로 가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윤 교수는 소득기준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어떤 형태를 갖춰야 하는지에 대해서 피력했다.

보험료를 능력에 따라 부과한다고 전제했을 때, 소득만이 능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므로 완전한 체계는 아니란 주장이다.

그는 “소득기준의 통일은 타당하지만, 세법에서의 소득이 제대로 된 부담능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부담능력으로는 근로와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만이 아닌 증여와 양도소득 등도 포함된다. 이를 능력의 과표로 잡아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적절한 소득개념의 문제를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부담능력에 부합하는 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은경 연구위원은 “재정건전화의 일환으로 부과기반 확대에 동의한다”며 “조세저항을 고려해 소득원마다 세율을 다양화 함으로써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지역과 직장가입자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지만 그 방법에 대한 문제는 남아있다”며 “많은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전환할수 있는 상황이다. 지역가입자는 농어민과 저소득층만 남게 해 보험료 체계를 다르게 구성하는 방식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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