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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당해년도 재정수지에 좌우

장기적 재정계획 보다 일회성 조치 등 안정성-책임성 취약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재원조달·지출관리 등에 관한 의사결정이 장기적인 재정계획 하에서 총체적으로 이뤄지지 못해 건보 재정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를 통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운용의 책임성이 취약하다며 이 같이 진단했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저소득층 연체보험료 결손처분을 장기적인 재정계획에 근거하기 보다는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호전되면 일회성 조치로 시행하고 있다는 것.

2008년 건강보험의 정부지원 후 당기수지가 1.4조원 흑자를 기록하자 5년간(2009년~2013년) 3.1조원이 소요되는 보장성 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3881억원 규모의 연체보험료를 결손처분 했다는 사례를 들었다.
2005년에도 1.2조원 흑자를 기록하자 3970억원 규모의 결손처분을 실시한 바 있지만 일회성 조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특히 의료부담이 큰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건보 재정부담 고려가 미흡했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정부조치로 건강보험이 추가부담하게 된 재정규모는 2008년 1169억원이고 2009년에는 무려 5949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2008년 건보 국고지원액인 법정기준(20%)보다 과소한 16.5%에 그치는 등 국고지원제도가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 같은 문제점들 대해 보고서는 건강보험이 정부의 통합재정 내에서 운용됨으로써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요구된다며 개선책을 제시했다.

먼저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기금’으로 운용돼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으므로 건강보험도 타 사회보험과 일관성 있는 재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건보 보장성 확대계획은 건보 재정수지, 경제상황 등에 따라 결정되기 보다는 장기적인 건보 재정 관리계획 하에 보험료율 인상 등 재원조달 방안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회성 조치의 연체보험료 결손처분을 지양하고 빈곤층이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빠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차상위계층이 보험료 및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없어서 정부가 이를 대신 지불해야 하는 빈곤층이라면 지금까지와 같이 의료급여 수급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정부 보조금 지원의 안정화를 통해 건보 재정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 보조금을 예상 급여비지출 수준에 연동하고 불충분한 건강증진부담금 이외에 다른 재원을 발굴하는 등 국고지원방식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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