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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강보험료 내년 1.6% 인상…보수월액 5.89%

1.5조원 보장성 확대, 고가 항암제 본인부담 경감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1.6% 인상된 보수월액의 5.89%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차관)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보장성 확대계획 및 의료수가 인상률을 결정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80%에서 5.8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70.0원에서 172.7원으로 각각 1.6% 인상된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만939원에서 9만2394원으로 1455원, 지역가입자가 올해 7만8127원에서 7만9377원으로 1250원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가입자대표(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자영업자단체, 시민단체)와 공급자대표(의약단체) 및 공익대표(정부 및 전문가)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19일부터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여건, 적정 보장성 확대 수준, 적정 수가 인상 수준 등을 바탕으로 보험료율 인상률을 검토해 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과 기업 부담 증가를 감안해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향후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내년도에 부분틀니, 초음파 등 보장성을 확대하는 점 등을 감안해 내년도 보험료율을 1.6%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편 2013년은‘09~13년 보장성 확대계획’(‘09년 6월 발표)의 마지막 해로써 당초 계획한 항목 중심으로 보장성이 확대된다.

우선 중증질환으로 인한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부담 경감을 위해 고가의 항암제의 본인부담 경감(간암 치료제 ‘넥사바’, 위암 치료제 ‘TS-1’) 및 중증질환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급여화 하기로 결정했다.

초음파의 경우 ’09년 당시 6600억원 규모로 추계했으나 검토 결과 전면 급여 시에는 1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상병별 기준이 명확한 중증질환 중심으로 우선 적용(’13년 3000억원 소요)하기로 했다.

노인·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도 확대된다. ’11년에 기 합의(제19차 건정심 의결, ‘11년 11월15일) 된 부분틀니 사업을 시행(6000억원 소요)하며, 입술갈림증(일명 ’언청이‘)에 대한 보험 확대(추가 수술 적용)를 통해 아동에 대한 보장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노인·여성 대상 대표상병을 선정해 치료용 첩약에 대한 보험급여를 시범사업(3년)으로 운영(대표상병 선정, 용어 등 정비 관련 이해관계자간 사전협의 운영)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적용 대상이 많은 항목의 급여를 확대했다. 치석제거 만으로도 치료가 완료되는 ‘간단치석제거’에 대한 보험적용을 신설하고, 집단 감염 등 위험성이 높은 결핵에 대해 검사비 보험 적용을 통해 예방효과를 높이도록 했다.

보장성과 관련해서 가입자단체(한국노총, 민주노총 등)에서는 선택진료·병실차액·간병비 급여화 검토를 건정심 소위 등에서 논의 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내년도 보장성 확대, 수가 인상 및 보험료율 조정에도 올해 재정수지 흑자에 힘입어 2013년 재정수지는 1조 7천억원 수준의 흑자(적립금 5조 5천억원 보유)가 예상된다.

한편 이날 의원급 수가는 의협의 건정심 불참으로 인해 유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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