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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자수첩> 행정편의주의로 접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늘부터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한 고소득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본인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국민이면 누구나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 그것도 고소득자에게 진료비를 전액 내도록 한다고 하니 참 잘하는 일이다.

국민들 입장에선, 특히나 유리알 지갑으로 원천징수 당하는 봉급생활자들 입장에선 고소득자가 장기 체납하면서 자신들이 낸 보험료를 축내는, 약간은 화도 나는 비정상적인 사회현상을 바로잡겠다고 하니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의료계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항상 깨어 있으면서 이익에 반하는 정책에는 벌떼 같이 반대해온 사례를 경험한 국민들로서는 또다시 자신들은 손해 보지 않겠다는 주장이겠거니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번 의료계의 문제제기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전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 성격이 강하고 누구든 능력에 따라 부담하고, 공평하게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데 의료계도 동의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의료계는 건보자격 확인에 적극 협조해 왔고 앞으로도 적극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의료계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정책이 아니고, 정책의 시행 방법이다.

건보공단이 고액체납자의 진료혜택이라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 잡으려면 그동안 제대로 하지 않았던 부정수급자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면 된다. 그런데 건보공단은 이러한 노력은 게을리 하면서 부정수급을 사전관리 하겠다면서 이마저도 의료계에 떠넘겼다

사후관리가 맞고 사전관리가 부당함을 보자.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모든 환자는 신분, 자격 유무에 관계없이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야 한다. 법 이전에 의사들은 박애정신, 인류애정신으로 위급한 환자, 아픈 환자를 돌볼 의무가 있다. WHO도 이를 권장하고 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고 의사들이 아픈 환자를 외면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료 체납자는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며 병원이나 의원이 체납자를 파악하여 의료 현장에서 진료비를 전액 받은 후 진료토록 한 것이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은 병·의원에서 무자격자의 진료비가 착오 청구되었을 경우에 해당 진료비는 지급되지 않는다고도 약간은 강압적으로 나가고 있다. 무자격자를 진료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의사로서 박애정신을 접으라는 말과 다름없다.

건보공단은 사후관리, 즉 사후에 환수하는 그동안의 방식이 어렵다며 사전관리를 병·의원에 떠넘겼다. 지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급여제한자의 진료비는 3.8조원이고, 환수율은 2.3%에 그쳤다면서 그랬다. 거대조직인 건보공단이 자격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근거 수치인데 그걸 이번 정책의 근거자료로 내세웠다. 건보공단은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

서울시는 고액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환수하는 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강도를 높이기 위해 자치구 합동 TF팀을 도입하는 등 체납관리 종합추진 계획을 지난 3월초 발표했다. 서울시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체납자 정보 공유는 물론 현장 징수활동까지 자치구와 협업하는 ‘현장고액 체납 활동 TF팀’을 운영 중이라고 한다.

전국민의료보험은 사회보험 성격이 강하니 건강보험료 체납자도 박애정신으로 진료토록 하고 사후에 공단이 환수하는 그동안의 방식이 맞다. 거대조직인 건보공단이 이러한 조직하나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의무를 병·의원에 떠넘기는 모습이 참으로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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