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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의총, 공단 부정수급 방지대책 철회 촉구

공단 입장 설명하는 기자간담회가 오히려 기름 부었나?

전국의사총연합이 19일 성명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의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대해 법적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8일 공단에 출입하는 보건의료전문지 기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방지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실시예정인 요양기관 건강보험 자격확인 의무화 제도가 ‘건보공단의 책임을 요양기관에 떠넘기려 한다’는 논란에 휩싸이자 이 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마련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정승열 급여관리실장은 “건강보험 무자격자와 악성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자 1800여명의 급여를 제한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이 제대로 정착된다면, 건보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결국 그 이익은 요양기관에 돌아갈 것으로 생각한다”며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공단은 건강보험 자격관리 의무가 있다”면서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이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요양기관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승열 실장은 또 “실제 이 사업 시행을 위해 요양기관에서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고 실제 진료비 미지급 대상은 1700-1800여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요양기관 업무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언론보도를 통해 이러한 공단의 입장을 접한 전의총은 즉시 반발하며 “공단의 파시즘적 행태에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이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무자격자 등을 보험진료 시 요양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정 실장의 발언에 대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해 모든 행정은 정해진 법률에 의해서만 시행되어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전의총은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한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조항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 조항에 따르면 공단의 부정수급 대책이 “정당한 진료에 상응한 진료비를 미지급해 요양기관의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고, 요양기관에 수진자의 건강보험 자격조회라는 의무를 강제 부과하는 것”이라는 게 전의총의 주장이다.

또한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들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진권)도 제한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국회에서 입법과정을 거쳤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전의총의 주장은 건강보험 자격이 있는 수급자가 아니라도 요양기관에서 실제 진료행위를 했다면 정당한 진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단은 건강보험 자격유무에 관계없이 요양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전의총은 “이번 사태는 결국 공단과 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가 국회의 입법권을 철저히 침해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어 “공단의 위법적인 행태로 인해 과연 공단의 이 규제가 요양기관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할 만큼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기존 규제만으로도 새 규제가 얻으려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입법영향분석 심사도 피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부정수급 방지대책이 법적 근거가 없음을 공단 스스로 인정한 만큼 하루라도 빨리 이를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닌 만큼 7월부터 시행되는 이 사업을 전면 거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이를 강행할 경우 감사원에 감사청구와 규개위에 규제신고를 할 것이며, 만약 공단이 실제로 진료비를 미지급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미지급금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소송까지 제기할 것”이라고 공단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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