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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공단의 업무 떠넘기기 항의전화 3270-6982

서울시의사회, 수진자 확인 부당성 포스터 제작·배포

“떠넘기기식의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위한 항의 전화는 복지부 보험정책과 전하 044-2012-2706 또는 건보공단 급여관리부 02-3270-6982로 하세요.”

서울시의사회는 1일 건보공단의 건강보험 수지자격 확인 제도의 부당성을 알리는 포스터를 제작 배포 중이다.

‘건강보험 자격여부 확인제도 시행안내’라는 제목의 포스터는 ‘진료는 의사, 수진자 자격 확인은 공단’임을 강조하면서, 건보공단의 수진자 자격 학인 업무 떠넘기기의 부당성을 알리고 있다.

지금까지는 자격여부와 상관없이 건강보험으로 우선 진료 후 추가납부 하였으나, 1일부터는 일시적 무자격자 및 급여제한자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 제도는 건보공단이 자기 업무인데도 환수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재정 손실의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며, 확인이 불필요한 환자들에게 불편을 감수토록 하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꼬집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부처에 건의하였으나, 복지부와 공단에서는 강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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