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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강보험 국고지원, 특정 항목 선정 지원 필요해

취약계층 보험료, 임신·출산 등…국민적 합의 선행돼야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재정의 구성요소에 연동하기보다 특정 항목을 선정해 지원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연구본부 이은경 연구위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개선방안’ 보고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장정책 14권 2호’를 통해 공개했다.

현행 제도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기준을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예상 수입을 계산하는데 발생하는 불확실성이 국고의 과소지원이라는 오해를 유발하고 있다. 또 향후 고령화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지출이 계속 증가하면 국고지원액도 자동적으로 증가해야 하는 현 제도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기 때문에 국고지원 방식 개편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연구위원은 “국고 지원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건보법 개정안에 따라 향후 2년간 국고지원 방식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조세방식이 아닌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하므로 보험료를 재원으로 운영해야 하고 국고지원은 필요 없다는 논리에서부터, 보험료 방식으로 운영하더라도 국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논리까지 다양한 입장이 공존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보험료에 연동하는 현재의 국고지원 방식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향후 고령화 등 다양한 원인으로 건강보험 지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고지원이 비례적으로 증가한다면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이 연구위원은 국고지원 방식을 현행 보험료 수입이나 지출과 같은 재정의 구성요소에 연동하기 보다는, 국고지원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특정 항목을 선정하고 그 항목에 대해서 타켓팅해 지원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국고지원의 타당성이 높은 항목으로는 취약계층의 보험료, 임신·출산 관련 급여비, 호스피스 관련 급여비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러한 방식은 현행 국고지원 방식보다 그 규모가 증가 혹은 감소할 수 있으나 취약계층 보호 및 국가 구성원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것“이라며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고지원의 정당성이 확보된 항목들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제안했다.

이어 “국고지원 대상은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으나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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