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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의약품 저가구매제와 약가인하 병행은 안돼!”

약료경영학회 “약업계 분야별 파급영향 너무 심각하다”

저가구매제 시행을 앞두고 중복된 약가 인하 기전을 개선하고 인센티브제도의 본질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약료경영학회는 14일 오후 1시30분부터 2010년 춘계학술대회를 열고 저가구매제 시행을 앞두고 각분야별로 미치는 파급효과와 보완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날 학술대회는 오전 프로그램으로 ‘6년제 약학교육에서의 약료경영학 교육방향과 내용’과 관련해 숙명여대 약학대학 신현택 교수가 educational session을 진행했다.

이어 오후 심포지엄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주제로 숙명여대 임상약학대학원 이의경 교수와 강원대 약학대학 이범진 교수, 대한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이 발표에 나선다.

◇약가 결정과정 원칙 및 사례 적극적인 공개 필요

숙명여대 이의경 교수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와 쌍벌제가 도입됐기 때문에 불법리베이트나 백마진, 각종 리베이트성 혜택 등이 현저히 감소하고 유통구조가 투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요양기관은 적극적인 저가구매 노력과 공동 구매,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가격 절감 효과를 가져올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의료기관 및 약국을 대상으로 제약기업의 영업활동이 강화되는 등 직거래가 증가하고 도매거래 감소 가능성이 있다.

요양기관은 저가구매 인센티브 등을 위해 제약업계 및 도매업계를 압박하는 등 buying power를 행사해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사후관리가 어려운 신종 거래 부조리 발생소지가 있다.

요양기관에서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얻음으로 인해 무마진 원칙의 실거래가제도 본질을 왜곡하고 나아가 의약분업 기본골격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

또 유형별 상대가치 수가협상에서 의원과 병원은 약제비 4000억원 절감과 수가협상을 연계해 상대가치 인상을 협상한바 있어 향후 상대가치 협상에는 원가분석 이외에 약제비 절감 등 다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 가능하다.

입찰병원의 낮은 예가와 제약기업의 저가 공급 회피로 인해 2011년부터는 공개 입찰의 유찰 발생과 의약품 공급 차질이 우려된다.

제약기업은 특허가 만료된 제품이나 제네릭은 가격경쟁이 심화돼 제네릭중심의 국내제약기업의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가격경쟁으로 제품의 life-cycle 단축, 신제품도입 경쟁격화와 약이 수요가 가격과 품질 효능효과 위주로 바뀔것으로 보이며 리베이트보다는 학술 판촉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도매거래에는 덤핑 영업으로 매출에 의존하는 일부 도매의 경우 타격이 크며 저마진에 허덕일것이며, 제약기업의 직거래 증가로 도매거래가 위축되고 대형도매상의 집중도가 커지는 방식으로 구조가 개편된다.

정부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에 따른 과잉투약, 고가약 처방 등을 방지할수 있도록 비용효과적인 의약품를 중심으로 사용량 또한 감소될수 있는 제도의 병행 추진이 필요하다.

이와함께 중복적인 약가 인하 기전의 정리가 필요하다. 다양한 약가조정 제도를 중복적이고 과도하게 운영한 것은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약가 결정과정의 원칙 및 사례의 보다 적극적인 공개로 예측가능성을 보완해야 한다.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건강보험재정의 절감을 가져오기 위한 유인책으로 일종의 '재정기여 보상금'으로, 사회기여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로서 의의를 가져야 한다.

◇단순한 의료비 절감정책 제약시장 퇴보 의료비증가

강원대 약학대학 이범진 교수는 저가구매제에 대해 음성성 리베이트 관행의 근절과 제약산업의 질적인 경쟁력 강화및 발전을 유도하고 신약개발중심의 글로벌경쟁력 강화 및 해외 수출 가속화시킬것이라는 긍정적인 관점을 제시했다.

이에 비해 약가인하, 공급/입찰의 혼란, 가격질서 문란, 의료자원의 배분 등 의료전달체계의 불안정과 의약품 과다처방 또는 남용 가능성을 높일수는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제약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 불투명거래 및 덤핑 유인 가능성이 있으며 다국적 제약업체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약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제약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며 단계적인 약가인하에 따른 제약사업 붕괴를 막아야 한다.

또 단순한 의료비 절감만의 정책은 제약시장의 퇴보와 향후 의료비 증가 우려된다. 정부가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R&D 투자를 확대 지원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리베이트를 선순환적으로 자발적인 재투자로 활성화시키고 신약, 개량신약 등 지식의약품에 대한 약가를 우대해야 한다.

◇결재대금 의무화, 재고약 반품 제도개선 전제

대한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은 요양기관 인센티브와 본인부담금 차이로 인한 국민 불신을 우려했다.

약가차액의 70%를 인센티브로 보장하기 때문에 동네약국와 대형약국간 본인부담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약국간 또는 약국과 국민 사이의 불신이 조장된다.

약국은 병원과 달리 의약품의 불용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다품목 소량을 수시로 주문하고 있어 매월 또는 분기별로 가중평균가를 산정해 전송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실제 행정부담에 어려움을 느끼는 영세약국의 경우 정확한 실거래가를 전송하지 않아 약가산정시 오류를 발생시킬수 있다.

의약품 저가 공급과 약가인하 두가지 요소를 병행하는 것은 무리다. 의도적으로 공급 지연 및 거부하는 경우가 생기면 요양기관 의약품 공급이 지연되고 결국 국민이 피해를 입게된다.

대금 결재는 거래 행위로서 정부기관에서 권고는 할수있지만 강제할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재고의약품 반품에 대한 기전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금결재를 의무화하는 것은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자들에게 무리한 요구와 규제를 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결재대금 의무화 조치는 재고의약품 반품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

요양기관에 약가 차액 인센티브 이외에 저가구매 동기유발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며 제도 도입 초기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유도해 성공적인 제도로 안착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