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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저가구매인센티브는 약가 인하 효과 없어”

서울대 김진현 교수 “병원의 리베이트 요구만 커져” 지적

“실거래가제도나 저가구매인센티브제로는 약가 인하를 기대하기 어렵다”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처방료 및 의약품 관리료를 별도로 지급하기 때문에 저가구매의 이익을 인정한다는 것은 건강보험에서 2중으로 보상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일 ‘약가 결정요인과 바람직한 약가 결정방식’을 주제로 열린 건강보험공단의 제93차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서울대 간호학과 김진현 교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리베이트 합법화 수단에 불과하다”며 “소비자가 공개적으로 부담하는 상황”이라고 현행 제도에 대해 회의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그는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병원과 제약사간 힘의 균형을 병원 쪽으로 이동시켜 제약사에 대해 더 많은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압력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저가구매로 인한 약가인하 기전이 작동하지 않고, 예외조항이 과도해 저가구매가 약가 인하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

결국 소비자의 비용부담 및 보험재정부담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는 건강보험의 입장에서 보면 당초 기대보다 미흡한 상황”이라며 “특허의약품의 가격설정 방식을 바꾸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이라고 보여지고, 기등재 목록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실거래가상환제에 대해 “어떤 형태이든 진정한 실거래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내부공익신고포상금제도 도입 ▲퇴직금 수준으로 포상금 설정 ▲실거래가 신고로 건보재정 절감액의 일정률을 포상금으로 지급 ▲공개입찰제도 의무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김 교수는 제네릭의 계단식 가격구조를 폐지하고 MC pricing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제네릭의 진입 순서에 상관없이 생동성 통과 여부만 차등해 단일수평가격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특허만료 의약품은 건강보험에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가격을 통일하면 건보재정도 세이브 되고 소비자의 약가부담도 마지막 제네릭의 수준으로 줄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