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 만 규제하는차등수가제를 페지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의약분업으로 건보 재정이 적자일 때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차등수가제는 한시적 특별법의 소멸 이후에도 장관고시로 그 제도가 유지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원급에만 시행된 차등수가제는 과 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단순히 환자 수만으로 진찰료를 차감하는 제도로 일차의료기관의 사기저하와 의료서비스의 질적 하락의 원인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이 최근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점도 차등수가제를 폐지해야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엄청난 건강보험 재정의 흑자와, 3차 의료기관으로 환자 쏠림 현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은 이제는 급격한 내원 환자수의 감소를 걱정해야 하는 이 시점이다. 따라서 차등수가제라는 왜곡된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개협은 차등수가제의 완전한 폐지를 주창하며 또한 일차의료기관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