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병원협회와 치과의사협회를 제외하고 모두 부대조건 없이 극적 타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각 의료공급자단체의 2016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종료 예정일인 6월 1일 자정을 넘겨 2일 새벽까지 진행된 끝에 마무리됐다.
올해 총 밴딩폭(추가소요재정)은 6503억으로 지난해 6718억보다 소폭 줄었고 총 수가 인상률은 1.99%를 기록한 가운데 건보공단과 의사협회의 2016년 수가협상은 2.9%의 인상률로 타결된 반면 병원협회는 공단이 제시한 1.4%의 인상률을 받아들이지 못해 결국 건정심 행을 택했다.
각 공급자단체별 환산지수를 살펴보면 의사협회는 2.9%, 약사회는 3.0%, 한의사협회는 2.2%, 조산원 수가 협상을 대신 진행한 간호협회는 3.2%의 인상률을 공단으로부터 제시받고 합의했다.
반면, 병원협회는 1.4%, 치과의사협회는 1.9%의 인상률을 공단으로부터 제시받아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 건정심 행을 택했다.
이상인 공단 급여이사는 수가협상이 종료된 직후인 2일 새벽 2시경 기자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공급자와 가입자 양측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전달하면서 협상에 임했음에도 병협과 치협의 협상이 결렬되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공급자와 가입자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고 서로의 주장에 큰 괴리가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공단으로서는 올해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과 공단이 2.9% 인상률에 합의한 결과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료는 2015년 1만 4천원에서 1만 4410원으로, 재진료는 1만 10원에서 1만 300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