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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촉구’

의료업 포함시켜야…의료민영화 아닌 해외시장 개척


대한병원협회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민영화가 아니고,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법이라며 제정을 촉구했다.

21일 병협은 성명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인 의료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은 물론 법안에 의료업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료산업화가 곧 의료민영화·영리화라는 왜곡된 시각으로 법 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우리 국민에 대한 공적 의료보험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의료산업화가 그 기본을 절대 훼손하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 및 관련 법의 부재와 오히려 과도한 규제 등으로 의료서비스산업 분야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라는 것이다.

병협은 “의료서비스산업은 다른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큰 노동집약적 산업이다. 의료를 포함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통하여 국내 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 경제 및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병협은 “세계는 현재 경제구조가 급속도로 글로벌화, 지식 정보화 및 인구 고령화되면서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중 의료서비스산업은 정부가 지정한 7대 유망 서비스산업에 포함될 만큼 핵심 산업으로 떠올랐다.”고 강조했다.

세계 각국은 8천조이상 규모의 세계 헬스케어 서비스시장을 선점하려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