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경 개최되는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지난 총회 때 불발됐던 KMA-Policy를 총회 의결사항으로 하는 정관 개정안이 상정된다.
의협 KMA-Policy 특별위원회가 지난 12일 의협 7층 회의실에서 ‘대한의사협회 역량강화를 위한 KMA-Policy 구축 및 활용 방안 공청회’를 개최한 가운데 주제 발표한 최재욱 특위 부위원장이 이같이 밝혔다.
최재욱 특위 부위원장은 “오는 4월 총회 때 △정관 제20조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에 ‘KMA-Policy에 관한 사항’ 추가 △위 정관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18건의 제안서를 최초의 KMA-Policy로 승인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재욱 부위원장은 “총회에서 무난히 의결되기를 바란다. 의결되면 앞으로 KMA-Policy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의원총회 산하에 KMA-Policy 특위를 설치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KMA-Policy 특위는 대의원회 운영 및 운영위원회 규정 제31조를 특위 설치 근거로 제시했다.
총회에 상정되는 KMA-Policy 제안 18개 주제는 △의료인 폭행에 대한 대응 △의료인 단체에 의한 자율정화 △의료인의 면허 또는 자격 행사의 법적 제한 △노인학대 △아동학대 △환자-의사 간 원격진료 △보건소의 기능 △보건부 신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 △노인외래정액제도 △의료봉사활동 및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참여 △사회공헌협의회 △흡연율 감소 정책 △문신행위 △무의미한 연명치료 △무분별한 의약품 대체조제 △의사의 건강과 근무환경 개선 등이다.
특위는 그동안 집행부 산하에서 활동했다. 총회에서 의결된 이후에는 대의원회 산하로 운영된다.
앞서 이창 특위 위원장은 그동안 특위의 활동을 중심으로 주제발표 했다.
이창 위원장은 “특위 논의 과정에서 KMA-Policy 대분류 체계 및 주도적 제안 주체를 △의료정책-집행부 △의학정책-대한의학회 △의료윤리-중앙윤리위원회 △정관 및 내규-대의원회 등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창 위원장은 “제안 주체는 모든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제안할 수 있는 주제의 범위도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주제 발표 후 토론에 앞서 의협 장성구 감사는 플로어 질의를 통해 “지난 총회 때 정족수 미달로 불상사가 발생했다. 이번 총회 때는 순서를 바꿔서라도 통과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시작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이 장성구 감사와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여 이번 총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이철호 특위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영완 대의원회부의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노만희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이성우 의협 정책이사, 이창 특위 위원장, 치재욱 특위 부위원장 등이 KMA-Policy에 대한 생각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