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현지확인’ 아젠다가 오는 4월23일 열리는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되면 대한의사협회의 공식 Policy로 채택된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산하 KMA Policy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완)는 지난 4일 의협회관 5층 회의실에서 제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 ‘건보공단의 현지확인’에 관한 아젠다를 건강보험정책분과로 배정하기로 의결했다.
앞으로 '건보공단의 현지확인' 아젠다는 건강보험정책분과의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수렴 후 심의위원회를 거쳐 4월 총회에 상정된다.
그동안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는 건보공단의 현지확인에 관한 전체 의료계의 통일된 Policy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건보공단과 요양기관의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설립 운용하고 있음에도 공단의 현지확인으로 이중심사의 문제점이 계속되고 있다. 의료기관과의 동등한 관계를 망각한 공단이 현지확인 시 소속의사에게 지나친 심적 압박감을 주고 있는 상황이 반복됐다.
KMA Policy 특위는 또 지난 제68차 총회에서 통과된 18개 Policy에 대하여 전문위원회가 분류코드를 부여해 추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또한 나머지 61개 아젠다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고려해 분류코드를 부여하고 해당 분과에서 심의·작성해서 아젠다로 상정키로 의결했다.
김영완 위원장은 “오래 전부터 일관성 있고 통일된 KMA Policy 필요성과 공감대가 형성되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여곡절 끝에 대의원총회에서 수임 받은 KMA Policy 특위가 출범된 만큼, 의료계 전체 의견과 정서에 부합하면서도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는 KMA Policy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다양한 관점과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KMA Policy 특위 위원들 뿐 아니라, 집행부와 각 위원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용진 부위원장 겸 총괄간사는 “KMA Policy 특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회, 연구지원단, 각 분과위원회 사이에 체계적인 시스템과 원만한 소통 창구를 구축해 나가는데 중점을 둘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KMA Policy 활성화를 위한 예산안 준비, ▲KMA Policy 등록부터 보관까지 전반적인 프로세스 정리, ▲KMA Policy 운영 규정 마련, ▲초반기 안정된 토대 마련을 위한 전문 위원 보충, ▲회원 국민 정부와 정치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Policy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KMA Policy 특위는 지난 1월 8일에 출범식을 시작으로 ▲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 ▲연구지원단, ▲3개 분과(건강보험분관, 의료및의학정책분과, 법제및윤리분과)로 구성·조직됐다.
KMA Policy는 ▲아젠다 제안 ▲코드분류 ▲아젠다 채택 ▲분과 심의 ▲정기대의원총회 의결 과정을 거쳐 채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