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Policy 제안 창구 8개 지역‧직역 한정 ‘논의’

상시 접수 후 매월말 분류…분과위 전문위 심의위 거쳐 총회 상정

대한의사협회의 의료 관련 이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담을 KMA Policy의 제안 창구를 8개 지역‧직역으로 한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접수된 제안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심의의위원회에서 다듬어 진 후 대의원총회에 상정, 승인되면 의협의 공식 입장이 된다.

14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에 따르면 오는 4월23일 정기대의원총회 ‘KMA Policy 구축 과정 안’ 보고에 앞서, 오는 2월18일 KMA Policy 특별위원회 산하 3개 분과위원회에서 ‘KMA Policy 구축 과정 안’을 논의하고, 오는 3월4일 심의위원회에서 다시한번 논의할 예정이다.

‘KMA Policy 구축 과정 안’을 보면 Policy를 제안할 수 있는 곳은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 ▲지역의사회 ▲의학회 ▲각 전문과 학회 ▲직역 및 각과 개윈의협의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 ▲윤리위원회 8곳이다.

의협 대의원회 관계자는 “제안 자격을 너무 확대하면 Policy가 중구난방으로 쏟아져 처리가 어렵다는 점도 감안했다. 일반 회원들은 소속 단체를 통해 제안하는 것으로 했다. 8곳에서 한번 걸러서 제안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Policy ▲제안서 제출방식은 서면이나 팩스 ▲제출기한은 연간 상시 가능하다. 8곳은 회원들의 Policy 제안을 의협 상임이사회에 제출하게 된다. 상임이사회는 제안서를 매월 말일까지 KMA Policy 전문위원회에 회부한다.

전문위원회는 제안서에 분류코드를 부여하여 매월 첫 토요일까지 KMA Policy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심의위원회는 제안서를 심의할 것인지 채택 여부를 의결한다. 채택된 제안서는 분과위로 조사 연구하도록 보낸다. 채택하지 않은 제안서는 전문위원회로 보내 해당 자료를 정리하여 보관하도록 하며 제안자에게 불채택 한 사유를 첨부하여 알려준다.

채택된 제안서를 ▲법제 및 윤리분과 ▲의료·의학정책분과 ▲건강보험정책분과 등 3개 분과위로 회부한다. 이때 분과위원회에서는 해당 제안이 자기 분과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는 전문위원회에 재분류를 의뢰할 수 있다.

3개 분과위는 조사 연구를 거쳐 ‘분과위 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회부한다. 심의위원회는 분과위 보고서를 평가하여 ‘심의위 보고서’를 작성한다. 

대의원회 관계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분과위 보고서가 수정 없이 심의위 보고서가 될 것이고 만약 수정이 필요하다면 심의위에서 수정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분과위로 재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의위 보고서는 제안자와 관련학회 및 해당 협의회에 보내서 의견을 수렴한다.

심의위원회는 의견수렴 결과를 심의하여 대의원회에 제출할 최종보고서인 ‘KMA Policy 대의원회 상정안’을 대의원회에 회부한다.

대의원회에 상정된 Policy는 대의원들이 △승인 △수정승인 △대체승인 △보류 △폐기로 나누어 의결한다. 

대의원회관계자는 “대체승인은 기존 Policy와 내용이 상충되어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경우 기존 Policy를 삭제하고 새 Policy로 바꾸어 넣기로 의결하는 것임, 보류돤 Policy 상정안은 향후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다시 상정할 수 있고 폐기된 Policy는 3년내 다시 상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Policy는 전문위원회가 관리한다. 

대의원회에서 승인된 Policy는 전문위원회가 Finder에 웹게시하여 외부에 공개하고 보류나 페기된 상정안은 별도로 정리하여 내부 자료로 이용한다.

4월 정기대의원총회 보고에 앞서 이러한 ‘KMA Policy 구축 과정 안’을 분과위원회와 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