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정부의 국정과제 및 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1일부터 분만취약지 임신부들에게 임신·출산 진료비를 20만원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분만취약지 37곳에 거주하는 임신부에 대해서는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가 일태아의 경우 현행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다태아(쌍둥이 이상)의 경우는 현행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상향된다.
추가지원 기준은 1일 이후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한 임신부로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원 신청일까지 계속해 30일 이상 거주한 임신부에게만 적용된다.
하지만 1일 이전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분만취약지 임신부가 추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 기 신청한 국민행복카드를 해지하거나 취소하고 다시 신청해도 추가지원이 되지 않는다.
추가지원 신청방법은 내국인 임신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별도의 추가서류 제출 없이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7일이내 발급)와 추가지원 신청서를 반드시 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공단 관계자는 “금번 임신·출산 분야 급여확대로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신부들의 임신‧출산에 대한 진료비 부담이 줄어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구분 |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 |
인천 | 옹진군 |
강원 | 태백시,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
충북 | 보은군, 괴산군 |
충남 | 청양군 |
전북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 |
전남 |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해남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경북 | 영천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
경남 | 의령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