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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국회가 논의할 원격의료 수정안 내용은?

대상환자 등 축소로 선회…'정보통신'으로 명칭 변경 이슈 선점

오는 21일 22일 양일간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는 당초보다 축소된 원격의료법안이 상정 심의될 전망이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다음주에 논의될 원격의료 수정안은 ▲원격의료 명칭 변경 ▲의료산업발전 삭제 ▲원격의료 대상 범위 축소 3가지 측면에서 지난 2016년6월22일 정부가 제출, 계류중인 안에 비해 축소된 모습이다.



먼저 원격의료라는 명칭을 정보통신기술 활용 의료로 변경, 원격의료라는 용어에 대한 의료계 거부감을 줄였다. 명칭 변경은 이슈를 선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따라서 수정안은 어느 정도 국회와 정부의 교감하에 진행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산업적 이유에서 원격의료를 추진한다는 비판을 수용, 다음주에 논의될 법률안에서는 '제안이유'에 의료산업발전을 삭제했다.

지난 2016년 6월22일 정부가 제출,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 법률안은 제안이유에 '~의료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명시했다.

그런데 다음주에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논의하는 법률안에는 '~의료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이 삭제됐다.

그러면서 제안이유에 만성질환 관리를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역사회 내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요양지도의 방법을 다양화하여 고혈압·당뇨병 등 주요 만성질환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상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등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자 함.'이다.

이는 지난 2016년 9월말부터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공동 진행 중인 '의원급 중심의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 관리 전화상담 수가 시범사업'과 엇비슷하다.

전화상담 수가 시범사업처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상시적 관리를 의료법에 명시함으로써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다음주 논의되는 법률안은 당초 정부안에 비해 대상 환자와 의료기관을 축소했다.

위표에서 보면 ▲대상 환자의 경우는 정신질환자, 수술 퇴원 후 관리필요 환자,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경증질환자 등을 삭제했고, ▲병원이 가능한 경우는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원양선박 승선자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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