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원격의료법이 21일 열린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ICT 활용 의료로 명칭을 바꾸고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범위를 대폭 축소한 정부의 재검토안은 21~22일 양일간 열리는 복지위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하지만 21일 법안소위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먼저 논의키로 해 원격의료를 담당하는 복지부 직원들은 국회를 떠나 법안소위 첫 날 원격의료 심사는 이뤄지지 않게 됐다.
22일에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심사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원격의료 심사가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한편 복지위 법안소위는 부과체계 개편과 원격의료법 등 상정된 안건이 민감사안이라는 이유로 이번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