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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험사도 개인건강정보 활용, 제도 개선 필요”

보험연구원, 효율적 건강관리 위해 사회적 활용성 높여야

정부의 진료정보교류 시범사업을 두고 보험업계가 개인건강정보 활용 관련 정책과 법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연구원 김미화 연구원은 최근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보화 현황’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최근 의료서비스 패러다임이 치료중심에서 질병 사전예방 및 관리체계로 변화함에 따라 개인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정보 활용의 중요성은 갈수록 증대하고 있다.


특히 ICT 기술의 발전으로 보건의료정보의 공유와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의료정보시스템은 공급자 주도의 전자의료정보(EMR)에서 표준의료정보(EHR)로, 나아가 개인이 의료정보를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개인건강정보(PHR)로 진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EMR과 같은 의료기관 내 의료정보 전산화율은 높지만 EHR같은 의료기관 간 정보공유시스템 보급률은 미미한 수준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EMR시스템 도입률은 71.3%로 높은 수준이지만 웹 기반 정보교류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4.8%에 불과하다.


또한 상급종병과 병·의원 간 정보화 격차도 크다. 상급종합병원의 EMR 시스템 도입률은 90.6%인 반면 의원은 61.4%에 그쳤으며, 정보화 전담부서 보유도 상종은 100%, 병원은 30.8%, 의원은 8.1%로 차이가 났다.


이에 정부는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해 표준을 고시하고,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2009년 시작된 진료정보교류 시범사업은 기존 4곳 거점병원에서 올해 2곳을 추가 선정했고, 기존거점의 협력 병·의원을 대거 확대하는 등 전국적인 표준기반 정보교류인프라 확산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말 참여 의료기관 수가 1322곳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19개 거점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EHR에서 나아가 PHR의 축적과 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 관련 정책과 법규 개선을 주문했다.


그는 “개인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와 동시에 개인건강정보의 사회적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의료기관의 규모가 작을수록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만큼 이들 의료기관의 정보보호에 대한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구축되는 개인건강정보를 보험회사가 활용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이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