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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상대가치점수 결정, 투입 시간 전부 아냐”

단순 수술 시간 비교는 통계적 오류 범할 수 있어

상대가치점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 ‘투입된 시간’을 중요하게 보는 현재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투입 시간 외에 중요하게 다뤄야할 요소에 대한 기술적 구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대가치 근거자료 구축 표준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 주관기관은 대한간호협회로 책임연구자는 보험심사간호사회 김미경 제1부회장(분당차병원)이 맡았다.


김 부회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처치 및 수술, 검사 등 모든 영역에서 현재의 상대가치점수를 결정하는 과거 기준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의 행위 상대가치점수가 일률적으로 정의하기에 포함되기 어려운 변수가 많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면 복강경, 흉강경, 관절경 등 내시경하 수술은 환혈적 수술에 비해 절개부위를 작게 해 수술상처에 대한 회복기간이 짧고 상처관련 합병증 발생 위험이 감소한다. 또 환자가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어 사회경제적 비용도 절감되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고가 장비와 치료재료가 투입돼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별도의 술기를 습득하기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상대가치점수 기준은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


또한 김 부회장은 시술사의 단순 수술 시간 비교가 통계적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같은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인력의 술기 숙련도 여부, 접근방법 및 사용장비, 환자의 상태, 병변의 범위 및 개수, 중증 외상환자나 복합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경우 각각 다른 진료과에서 여러 분야의 수술이 동일한 날 이뤄지는 상황 등 전체적으로 수술 시간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처치 및 기능검사도 주시술자가 의사, 의사 외 인력, 혹은 같은 행위인데 요양기관에 따라 진료과나 검사장소에 따라 모두 투입되는 등 다양한 상황이 확인됐다”며 “이 또한 주시술자의 시술 중 시간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부언했다.


끝으로 김 부회장은 “진료행위에 포함되는 의료인의 다양한 의료행위가 합리적 지불보상의 근거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객관적 기준 확인과정과 관련 전문가들의 검토의견이 반영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추후 상대가치 진료비용의 근거자료를 구축하는데 있어 표준 가이드라인을 완성해 보다 합리적인 상대가치점수를 산출할 수 있는 기전을 위한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