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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검사 규제 필요, 이유는 ‘생보산업’ 위협

검사 상용화로 보험 가입 역선택 및 해지율 증가 우려

가입자의 위험도가 높으면 보험료를 높게 하거나 가입을 거부하기도 하는 생명보험업계가 유전자 검사 상용화를 우려하고 있다.


가입자가 유전자 검사 후 위험하면 가입하고 위험하지 않으면 보험을 해지해 손해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걱정이다.


보험연구원 김미화 연구원은 최근 ‘유전자 검사 상용화와 생명보험산업의 영향’ 보고서를 내놨다.


김 연구원은 유전자 정보 분석 기술의 발달로 검사 비용이 하락해 유전자 검사가 상용화되고 있다며, 생명보험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보험청약자의 유전자 검사로 인해 청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발생하는 정보의 불균형은 역선택과 해지율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은 개인일수록 보험을 더 많이 가입하고 심장 질환이나 암과 같은 질병에 걸릴 위험이 적은 개인은 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하고 있는 보험을 해지할 수 있다”며 “현재 인구의 약 0.5%가 유전자 검사를 받고 있으나 앞으로 2~5%가 유전자 검사를 받을 경우 역선택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건 수는 7~17.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반면 보험가입 시 보험회사가 개인의 유전자 검사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 개인은 보험가입 거절을 우려해 건강에 필수적인 유전자 검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할 수 있어 개인의 건강에 악역향을 미칠 수도 있다.


김 연구원은 생명보험산업에 대한 유전자 검사 규제 관련 규정이 빠르게 발달하는 유전자 검사 기술 속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당수 국가에서도 보험계약과 관련해 유전자 검사 결과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그리스, 일본의 경우 관련 입법 규정은 없지만 보험업계가 자발적으로 행위규범 등을 마련해 보험계약에 있어 유전자 정보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독일, 네델란드, 스위스, 영국 등은 유전자 정보 이용 금지법을 제정하고 있으나 보험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호주는 보험회사가 청약자에게 유전자 검사를 받도록 요구하는 것은 금지하지만 청약자가 유전자 검사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유전자 검사 결과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정부는 지난해 6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병원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의뢰해 검사할 수 있는 개인의뢰 유전자 검사를 허용했으며, 올해 3월부터는 차세대 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했다”며 “이 같은 규제완화 정책으로 유전자 검사 시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생명보험에서의 유전자 정보사용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