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한의사 다툼이 최근 보건산업진흥원 연구보고서에 이어 이번엔 남인순 의원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안으로 옮겨 붙었다.
28일 국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17일 더불어 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다음날 회부됐고, ▲이에 의협은 반대 입장을 지난 7월26일 브리핑에서 밝혔고, ▲이에 한의협은 28일 성명서에서 반대하는 의협을 비난했다.
남인순 의원은 한의약육성에서 중복되는 조직을 통합하거나 명칭을 변경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현행법상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인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와 ‘한방산업육성협의회’가 위원 구성, 기능 등이 유사하여 ‘한방산업육성협의회’를 폐지하고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행정기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한, 한의약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과 한의약 기술 및 산업 진흥을 위해 한의약육성법 제13조에 규정된 ‘한약진흥재단’의 명칭을 한의약육성법의 목적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된 ‘한약진흥재단의 사업’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그 명칭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입법 미비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기 위함이다.
이에 지난 26일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방산업육성협의회’를 폐지하고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로 통합하는 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대변인은 “2017년 1분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현황에 따르면 한방산업육성협의회는 최근 1년간 단 한 차례의 회의도 개최한바가 없으며, 위원구성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 폐지함이 마땅하다.”고 전제했다.
김 대변인은 “한방산업육성협의회는 한방산업단지 기반 조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구이고,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는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 심의를 담당하는 기구다. 업무의 규모, 역할, 성격이 전혀 다른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서 한방산업육성협의회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약진흥재단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변경하는 법안에도 반대했다.
김 대변인은 “현행 한약진흥재단의 설립은 의무규정이 아닌 선택사항이나 개정안에서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설립을 법에 강제화하고,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출연금을 정부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막대한 세금의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개정안의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수행업무인 한방분야 육성지원, 정책개발, 국제경쟁력강화, 과학화, 홍보, 산업화지원, 연구개발 등은 이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을 새롭게 설립하여 중복업무를 수행케 하는 것은 유관업무수행 기구를 통·폐합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하겠다는 해당법안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러한 브리핑 내용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 전달될 예정이다. 앞서 당일인 26일과 다음날인 27일 일부 보건의료전문지에 기사화됐다.
이에 한의협은 28일 ‘한의약 육성·발전에 사사건건 반대만 외치는 양의계…오만과 독선 버리고 본연의 업무에나 충실하라!’는 성명서를 언론에 배포했다.
성명에서 한의협은 “해당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한방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때 이에 대한 사항을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진행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명서는 “또한 한약진흥재단의 명칭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변경하는 사항도 기존 한의약 육성법 시행령에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한약진흥재단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에 △한의약 육성관련 정책 개발 및 한의약육성종합발전계획 수립 지원 △국내외 한의약 관련 공동 협력 및 국제경쟁력 강화사업 △한의약기술의 산업화 지원 및 연구개발 관리 사업 등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여 규정한다는 합리적인 사항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의협은 의협이 사사건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한다고 비난했다.
성명서는 “사실 양의계의 한의계 발목잡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환자의 진료 편의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부터 치매와 난임지원 사업 등을 포함한 한의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에 사사건건 반대하고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특히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 한의약이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하고 나아가 국부 창출 및 국위 선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의사 영문면허증에 MD를 표기하자는 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보고서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해당 홈페이지에서 잠정 삭제조치 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성명서 말미에 “2만5천 한의사 일동은 새로운 정부 출범에 발맞춰 보건의료계 내부의 적폐를 청산해 나가야 할 이 시점에 오히려 한의약 육성과 발전을 가로막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양의계의 시대착오적인 처사가 계속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즉각 응징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