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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입법조사처, 신고일원화시스템 활용 미흡 지적

고가장비 적정배치, 설치 기준 점검 등에 활용 가능 조언

국회에서 심평원의 보건의료자원 신고 일원화 시스템 활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행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통해 신고 일원화 시스템의 문제점으로 ‘활용 미흡’을 꼽았다.


지난해 1월부터 보건의료자원 신고는 지방자치단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 한군데에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약국 휴(폐)업 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재사용) 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양도 폐기 등 신고는 지자체 신고로 일원화했다.


아울러 의원급 대진의 신고, 의원급 의료기관 의료인수 변경신고 등은 심평원에 신고하고,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허가), 약국개설등록신청,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 등은 지방자치단체 신고로 부분 일원화했다.


지난해 11월 심평원 발표에 따르면 신고일원화 제도 시행으로 9개월동안 중복신고 14만건이 해소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또 미신고됐던 1072개 요양기관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특수장비 3247대가 추가로 파악돼 요양기관 현황관리의 사각지대도 일부 해소됐다.


하지만 국회는 신고 일원화 시스템의 추가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CT, MRI 등 고가 의료장비가 지역 내 과잉 설치되지 않도록 하고, 인접 의료기관 간에 공동 활용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자원 신고 일원화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며 “또 의료기관이 개설 및 허가기준, 특수의료장비 등의 설치 기준을 충족하는지 점검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신고 일원화 시스템으로 국가 보건의료자원 정보관리의 관제탑 역할을 하려는 심평원이 어떤 추가 활용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