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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처, 전공의 지원사업 ‘효과 없다 그만해’

전공의 충원율 제고효과 없다…지속 필요성 낮아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공의 등 육성지원 사업의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라고 복지부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간호인력 취업지원 사업의 부적절한 교육내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실적 저조 등을 지적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 보건복지위원회 분석’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공의 등 육성지원 사업은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결핵과 등 충원율이 낮은 육성지원과목 전공의(레지던트)의 사기증진과 선진의술 습득 기회 제공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단기해외연수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회는 이 사업에 대해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수도권·대형병원 편중으로 오히려 전공의 사기진작에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 일회성 단기해외연수는 기피과목 충원율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사업의 추진여부를 재검토하고 기피과목 전공의 충원율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이 사업이 기피과목 전공의 충원율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은 인정하면서도 ‘예산규모가 1억원으로 소규모이고, 전공의에게 선진 의료현장의 경험 습득 및 역량 향상의 기회를 제공해 양질의 전문의를 육성한다는 점도 의의가 있다’며 사업 지속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2017년도 전공의 과목별 충원율(정원 대비 합격인원)을 보면, 흉부외과 54.3%, 비뇨기과 50.0%, 방사선종양학과 45.8%, 핵의학과 40.9%로 충원율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2012년부터 전공의 정원과 신규면허의사 수를 일치시키기 위해 정원을 축소시키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기피과목 전공의 수는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에서 기피과목이 아닌 전공과목도 연수과정을 제공하고 있어 기피과목에 대한 특별한 지원으로 보기 어렵다”며 “실제 기피과목의 충원율 제고라는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동 사업을 지속할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간호인력 취업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조직문화 개선교육이나 이직방지 교육 등이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업교육센터의 업무범위를 벗어나고, 사업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교육내용 개선을 요구했다.


의료법 제60조의3은 유휴간호사, 졸업예정자, 신규간호사 등 간호인력의 교육에 대해 ‘취업교육이나 경력개발 지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복지부는 조직문화 개선교육이나 이직방지교육, 간호관리자 역량강화 교육 등은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거나 의료인력 보수교육 등과 연계해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 사업은 간호인력 수급이라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해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보건복지부 소속병원도 도입이 완료되지 못한 점, 의료법과 운영지침상 간호인력 배치기준이 다른 점 등이 지적됐다.


예산정책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에도 참여대상 공공보건의료기관 88개소(정신병원, 군병원 등을 제외)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를 도입한 병원은 57개소에 불과하다”며 “특히 국립재활원, 국립목포병원, 국립마산병원 등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도입을 완료해 주무부처부터 제도 도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의료법 시행규칙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시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병상’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표준운영지침은 ‘환자 수’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며 “시행규칙에 명시된 병상 개념을 명확히 해 지침에 반영함으로써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